‘제주 여중생 피습사건’ 부모 오인 신고 결론

입력 2014.03.06 (19:24) 수정 2014.03.06 (19:5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지난 3일 입학식에 가던 여중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부모의 오인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A양이 제주시내 한 중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

1시간 전에 흉기에 배를 찔렸다는 학생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180cm의 키에 빨간색 점퍼를 입은 4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경찰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여학생이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8시 30분.

50미터의 거리를 지나는데 무려 26분이나 걸렸습니다.

3분 후에는 왼쪽 배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여학생이 피습됐다는 장소에서는 용의자는 커녕, 학생의 모습도 CCTV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품은 경찰이 부모를 통해 학생을 설득하자 여학생은 등굣길에 넘어져 뭔가에 찔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배를 찔렸다는 학생의 말을 전화를 통해 들은 부모가 괴한의 습격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안민탁(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여중생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어린 자녀가 다친 것을 보고 아빠가 놀란 마음에 경찰에 오해를 갖고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입원 치료중인 학생이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을 찾으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제주 여중생 피습사건’ 부모 오인 신고 결론
    • 입력 2014-03-06 19:26:07
    • 수정2014-03-06 19:53:30
    뉴스 7
·<앵커 멘트>

지난 3일 입학식에 가던 여중생이 괴한이 휘두른 흉기에 다쳤다는 소식 전해 드렸는데요.

경찰 수사 결과 부모의 오인 신고로 밝혀졌습니다.

채승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14살 A양이 제주시내 한 중학교 인근 주택가에서 괴한의 습격을 받았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3일 오전 9시 35분.

1시간 전에 흉기에 배를 찔렸다는 학생 어머니의 전화를 받은 아버지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부모의 진술을 토대로 180cm의 키에 빨간색 점퍼를 입은 40대 남성을 용의선상에 올리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경찰 조사 결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이 여학생이 집을 나선 시각은 오전 8시 30분.

50미터의 거리를 지나는데 무려 26분이나 걸렸습니다.

3분 후에는 왼쪽 배를 만지는 모습이 포착됐지만 여학생이 피습됐다는 장소에서는 용의자는 커녕, 학생의 모습도 CCTV에서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의문을 품은 경찰이 부모를 통해 학생을 설득하자 여학생은 등굣길에 넘어져 뭔가에 찔렸다고 진술했습니다.

결국 배를 찔렸다는 학생의 말을 전화를 통해 들은 부모가 괴한의 습격으로 오인해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습니다.

<인터뷰> 안민탁(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 : "여중생이 범죄 피해를 입은 것은 아니고, 어린 자녀가 다친 것을 보고 아빠가 놀란 마음에 경찰에 오해를 갖고 신고한 것으로."

경찰은 입원 치료중인 학생이 심리치료를 통해 안정을 찾으면 정확한 경위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채승민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