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뉴스]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하려면?

입력 2014.03.06 (21:24) 수정 2014.03.06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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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지 신청을 했더라면 긴급 복지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수급이 쉽지 않아 신청했더라도 안됐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송파구 세 모녀처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부모 가정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리포트>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사는 이 40대 여성은 최근 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끊긴 탓에 퇴원해도 살 곳이 없습니다.

빚으로 얻은 월세 30만 원의 셋방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홍옥 : "아들도 키워야 하는데 그것도 막막하고요."

올 초, 기초생활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험 설계사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있단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녹취> 이홍옥 : "밤에 24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애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초등학생 딸과 사는 여성 가장, 월급은 70만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과금은 수시로 밀려 있습니다.

<녹취> 이모 씨(차상위 계층) : "내면적으로는 거지에요. 오늘 독촉 오는 것 겨우 막아놓으면 저거 독촉 오는 것 겨우 막아야 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할 때도 있었는데 그나마 민간구호 단체 도움으로 6개월 전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뿐입니다.

<녹취> "직접 와서 신청서를 써야 한대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런 제도 있는 줄 알았으면 기어서라도 갔을 거에요. 근데 저처럼 아는 사람이 얼마1나 되겠어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국민, 얼마나 될까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국민의 8%인 4백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139만 명이니까, 절대 빈곤층의 3분의 1 정도만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09년 156만 명이던 것이 2011년엔 154만 명, 2012년엔 139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급자 선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소득은 최저생계비 아래여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특히, 4년 전 통합 행정전산망이 도입되면서 수급 탈락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부양 의무자를 찾아내 부정수급을 막은 성과도 있지만, 기계적 탈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 자체도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선진국들은 GDP 대비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0%로 멕시코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최근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전국 3천4백여 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 뿐인 곳이 40%, 한 명도 없는 곳도 31곳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이 돌볼 대상자의 얼굴을 1년에 한번 보기도 어렵다는데요.

'찾아가는 복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강모 씨.

쌓인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이웃과 동사무소 직원이 함께 찾아온 뒤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강모 씨(민관협력복지 수혜자) : "건강 챙기고 힘도 좀 내서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한테 저도 도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닌 소외 계층 만2천여 가구가 이웃들의 도움으로 새로 복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복지공무원, 부족합니다.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당장은 이웃의 관심이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개선돼야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사이에만 기초생활 수급자 3만7천여 명이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2만여 명은 부양 의무자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나는 순간, 곧바로 '복지 절벽'으로 몰리는 셈입니다.

실제론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박모 씨(차상위계층) : "지들 말로는 우리가 봉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 그래요 부모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덜 나가게 하고 싶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합리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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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6 21:28:46
    • 수정2014-03-06 22: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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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의 사회적 파장이 큽니다.

정부는 이들이 복지 신청을 했더라면 긴급 복지지원 제도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복지수급이 쉽지 않아 신청했더라도 안됐을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데요.

먼저, 송파구 세 모녀처럼 위기 상황에 놓여 있는 한 부모 가정 어머니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리포트>

홀로 중학생 아들을 키우며 사는 이 40대 여성은 최근 뇌암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입이 끊긴 탓에 퇴원해도 살 곳이 없습니다.

빚으로 얻은 월세 30만 원의 셋방마저 잃었기 때문입니다.

<녹취> 이홍옥 : "아들도 키워야 하는데 그것도 막막하고요."

올 초, 기초생활대상자 신청을 했지만 보험 설계사 활동을 위한 사업자 등록이 있단 이유로 탈락했습니다.

<녹취> 이홍옥 : "밤에 24시간 아르바이트하고 애 키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프니까... 열심히 살려고 했는데..."

차상위 계층으로 초등학생 딸과 사는 여성 가장, 월급은 70만원... 2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120만 원에 한참 못 미칩니다.

공과금은 수시로 밀려 있습니다.

<녹취> 이모 씨(차상위 계층) : "내면적으로는 거지에요. 오늘 독촉 오는 것 겨우 막아놓으면 저거 독촉 오는 것 겨우 막아야 하고..."

찜질방에서 생활할 때도 있었는데 그나마 민간구호 단체 도움으로 6개월 전 임대주택으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복지제도의 보호를 받기는 여전히 어려울 뿐입니다.

<녹취> "직접 와서 신청서를 써야 한대요. 아파서 누워있는데... 이런 제도 있는 줄 알았으면 기어서라도 갔을 거에요. 근데 저처럼 아는 사람이 얼마1나 되겠어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운 우리 국민, 얼마나 될까요?

최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는 절대 빈곤층은 국민의 8%인 4백10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기초 생활 수급자는 139만 명이니까, 절대 빈곤층의 3분의 1 정도만 사회적 보호를 받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보호를 받는 기초생활 수급자도 해마다 줄고 있습니다.

2009년 156만 명이던 것이 2011년엔 154만 명, 2012년엔 139만 명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수급자 선정이 워낙 까다롭기 때문인데요,

소득은 최저생계비 아래여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 있더라도 부양 능력이 미약해야 합니다.

특히, 4년 전 통합 행정전산망이 도입되면서 수급 탈락자들이 급증했습니다.

부양 의무자를 찾아내 부정수급을 막은 성과도 있지만, 기계적 탈락에 따른 부작용도 적지 않습니다.

복지 예산 자체도 OECD 국가들 중 최하위 수준.

선진국들은 GDP 대비 20% 수준이지만 우리나라는 10%로 멕시코와 비슷합니다.

정부는 최근 '찾아가는 복지'를 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떨까요?

전국 3천4백여 개 읍면동 가운데 사회복지직 공무원이 1명 뿐인 곳이 40%, 한 명도 없는 곳도 31곳입니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이 돌볼 대상자의 얼굴을 1년에 한번 보기도 어렵다는데요.

'찾아가는 복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고로 노동력을 잃은 강모 씨.

쌓인 공과금 고지서를 보고 이웃과 동사무소 직원이 함께 찾아온 뒤 복지 혜택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뷰> 강모 씨(민관협력복지 수혜자) : "건강 챙기고 힘도 좀 내서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한테 저도 도움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난해에 기초생활 수급 대상이 아닌 소외 계층 만2천여 가구가 이웃들의 도움으로 새로 복지 혜택을 받았습니다.

복지공무원, 부족합니다.

무한정 늘릴 수 없다면 당장은 이웃의 관심이 저소득층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부양 의무자 기준도 개선돼야 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석 달 사이에만 기초생활 수급자 3만7천여 명이 대상에서 탈락했는데, 2만여 명은 부양 의무자 조항 때문이었습니다.

부모나 자녀 혹은 배우자의 소득이나 재산이 드러나는 순간, 곧바로 '복지 절벽'으로 몰리는 셈입니다.

실제론 전혀 부양을 받지 못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터뷰> 박모 씨(차상위계층) : "지들 말로는 우리가 봉양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디 그래요 부모된 입장에서, 조금이라도 한푼이라도 덜 나가게 하고 싶고..."

부양 의무자 기준을 합리화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실질적으로 줄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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