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월세 소득자, 건보료도 부담…형평성 논란

입력 2014.03.07 (21:21) 수정 2014.03.07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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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까요?

소득(75등급),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 이렇게 3가지 요소의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부과 금액인 175원 60전을 곱하면 다달이 내야 할 보험료가 나옵니다.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으로 임대소득자들의 부동산과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면, 건보료 부담도 크게 늘 전망인데요.

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월세를 놓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녹취> 중개업자/다주택자 : "(일단 그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주면) 과세되는 부분에 의료비용(건강보험)까지 포함이 되니까 좀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네, 그렇죠.)"

국세청이 오는 10월 종합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기면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게 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 다주택자들 가운데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간 월세소득이 천만 원인 값싼 지방주택 3채 보유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서 23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인 고가주택 2채 보유자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3주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반면, 연간 월세소득 2천만 원 이하 2주택자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준화(건보공단 차장) : "현행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서는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료에까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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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07 21:23:03
    • 수정2014-03-07 22:3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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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임대소득자나 자영업자의 건강보험료, 어떻게 산정하는지 볼까요?

소득(75등급), 재산(50등급), 자동차(7등급) 이렇게 3가지 요소의 점수를 합산한 뒤 점수당 부과 금액인 175원 60전을 곱하면 다달이 내야 할 보험료가 나옵니다.

정부의 전·월세 소득 과세 방침으로 임대소득자들의 부동산과 수입이 고스란히 드러나면, 건보료 부담도 크게 늘 전망인데요.

이 건보료 부담의 형평성을 놓고도 논란이 불거지게 됐습니다.

임주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개포동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월세를 놓은 다주택 보유자들의 문의가 부쩍 늘었습니다.

<녹취> 중개업자/다주택자 : "(일단 그런 식으로 자꾸 부담을 주면) 과세되는 부분에 의료비용(건강보험)까지 포함이 되니까 좀더 부담을 느끼시는 것 같고...(네, 그렇죠.)"

국세청이 오는 10월 종합소득자료를 건강보험공단에 넘기면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이 넘는 2주택자와 3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게 됩니다.

문제는 건강보험료를 부과 받는 다주택자들 가운데도 형평성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간 월세소득이 천만 원인 값싼 지방주택 3채 보유자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돼 지역가입자로서 234만 원의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그러나, 연간 월세 소득이 2천만 원인 고가주택 2채 보유자는 직장인 자녀의 피부양자로 계속 남아 건보료를 한 푼도 안 내도 됩니다.

3주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인 반면, 연간 월세소득 2천만 원 이하 2주택자는 분리과세 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준화(건보공단 차장) : "현행 건강보험법 규정에 의해서는 분리과세되는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다주택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정부 정책이 건강보험료에까지 형평성 논란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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