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시간 늑장 출동에 사망…시스템 숙지 안됐다

입력 2014.03.10 (06:38) 수정 2014.03.10 (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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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급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119 구조대는 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위치 반경이 최대 3km(킬로미터)나 돼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통신사와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10분 만에 주소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경을 헤매던 한 여성이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5시간 뒤에 출동했고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6일 새벽 2시쯤, 119에 신음소리를 내는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조대는 긴급구조 요청으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소방관계자 : "이동 전화 기지국 중심으로 구급차를 내보냈고요. 같이 그분을 찾기 위해 112에 통보 한거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대를 119와 순찰차가 함께 수색했지만 주소 파악이 안되자 경찰에 주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이라 통신사에 주소 확인 요청을 하려면 상황실장이나 부실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부실장은 시스템 오류로 승인을 내지 못했고 휴식시간 자고 있던 상황실장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자기가 안 되면 상황실장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건데, 조치를 못한거죠."

더욱이,경위 이상 간부면 누구나 주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경찰서 야간 근무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여성의 주소가 확인된 건 새벽 6시, 상황실장이 잠이 깬 뒤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구조를 요청한 지 5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뇌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위급상황에 대처할 응급체계를 갖춰 놓고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마포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 등 6명에 대해 기강 해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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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시간 늑장 출동에 사망…시스템 숙지 안됐다
    • 입력 2014-03-10 06:39:13
    • 수정2014-03-10 07: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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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위급한 사람이 휴대전화로 도움을 요청하면 119 구조대는 통신사 기지국을 활용해 신고자의 위치를 추적합니다.

하지만 위치 반경이 최대 3km(킬로미터)나 돼 찾기가 쉽지 않으므로 경찰의 협조를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통신사와 전산시스템을 연결해 10분 만에 주소를 알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사경을 헤매던 한 여성이 구조요청을 했지만, 경찰은 5시간 뒤에 출동했고 여성은 결국 숨졌습니다.

서병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지난 1월 16일 새벽 2시쯤, 119에 신음소리를 내는 한 여성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구조대는 긴급구조 요청으로 판단했습니다.

<녹취> 소방관계자 : "이동 전화 기지국 중심으로 구급차를 내보냈고요. 같이 그분을 찾기 위해 112에 통보 한거죠."

서울 마포구 동교동 일대를 119와 순찰차가 함께 수색했지만 주소 파악이 안되자 경찰에 주소 확인을 요청했습니다.

새벽이라 통신사에 주소 확인 요청을 하려면 상황실장이나 부실장의 승인이 필요했던 상황,

하지만,부실장은 시스템 오류로 승인을 내지 못했고 휴식시간 자고 있던 상황실장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녹취> 경찰관계자 : "자기가 안 되면 상황실장에게 보고해서 조치를 해야 하는 건데, 조치를 못한거죠."

더욱이,경위 이상 간부면 누구나 주소 확인 요청을 할 수 있지만 경찰서 야간 근무자 누구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결국,여성의 주소가 확인된 건 새벽 6시, 상황실장이 잠이 깬 뒤였습니다.

해당 여성은 구조를 요청한 지 5시간여가 지난 후에야 자신의 집에서 숨진채 발견됐습니다.

뇌출혈이 원인이었습니다.

시민들의 위급상황에 대처할 응급체계를 갖춰 놓고도 제대로 알지 못해 무용지물이 된 겁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당시 마포경찰서 112상황실장과 상황실 근무자 등 6명에 대해 기강 해이를 이유로 징계 처분했습니다.

KBS 뉴스 서병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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