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현장] ‘두낫콜’ 전면 도입…고객 권리 대폭 확충
입력 2014.03.11 (00:08)
수정 2014.03.11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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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고로 드러난 정책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총망라됐는데,
어떤 내용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의 수사 결과가 나온게 지난 1월 8일이니까, 두 달여 만에 대책이 나온 건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변>
네, 제가 들고 나온 게 정부가 배포한 종합대책 관련 보도자료인데요.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각종 분야의 대책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시에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자메지시나 이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대폭 제한했고요.
금융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새로 마련됐고,
마지막으로 정보유출 사고시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번호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주민번호는 현행대로 쓰되, 그 안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대책에 주민번호를 아예 대체할 수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주민번호는 금융거래에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주민번호는 처음 거래할 때만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수집할 때도, 직접 주민번호를 손으로 쓰거나 말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키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키 패드'를 쓰게 되면, 입력할 때 모니터에는 별표 같은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융사 직원도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노출이 최소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주민번호를 아예 수집 못하도록 했고, 보관할 때 역시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또 대책을 보면, '자기정보결정권'이 눈에 띄던데요.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답변>
네, 자기정보결정권, 말 그대로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폐기되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긴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죠.
주요 내용을 보면, 연락중지 청구권이라는 게 보장됩니다.
금융사가 내 개인정보로 나한테 영업 전화를 하는 걸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두낫콜' 이라는 제도가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전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은 6월부터입니다.
또, 10월부터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제공하기로 한 정보도 철회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내 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부해 새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전체적으로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질문>
금융사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강화됩니까.
<답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는 금융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사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정보 보안책이 부실한 금융사엔 영업정지 6개월까지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2배 늘어난 거죠.
또,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데,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최대 천억 원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
하지만, 이번에 이런 대책은 빠진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죠.
<답변>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주민번호입니다.
앞서, 주민번호를 첫 거래 때만 수집하고,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주민번호가 다 빠져나간 상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예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요.
또 다른 부분은 소송 관련 문제인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 안 된 걸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들은 각각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해도 다른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액수도 훨씬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강력한 처벌 대책이 없으면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격론 예상됩니다.
정부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고로 드러난 정책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총망라됐는데,
어떤 내용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의 수사 결과가 나온게 지난 1월 8일이니까, 두 달여 만에 대책이 나온 건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변>
네, 제가 들고 나온 게 정부가 배포한 종합대책 관련 보도자료인데요.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각종 분야의 대책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시에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자메지시나 이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대폭 제한했고요.
금융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새로 마련됐고,
마지막으로 정보유출 사고시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번호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주민번호는 현행대로 쓰되, 그 안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대책에 주민번호를 아예 대체할 수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주민번호는 금융거래에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주민번호는 처음 거래할 때만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수집할 때도, 직접 주민번호를 손으로 쓰거나 말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키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키 패드'를 쓰게 되면, 입력할 때 모니터에는 별표 같은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융사 직원도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노출이 최소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주민번호를 아예 수집 못하도록 했고, 보관할 때 역시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또 대책을 보면, '자기정보결정권'이 눈에 띄던데요.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답변>
네, 자기정보결정권, 말 그대로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폐기되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긴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죠.
주요 내용을 보면, 연락중지 청구권이라는 게 보장됩니다.
금융사가 내 개인정보로 나한테 영업 전화를 하는 걸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두낫콜' 이라는 제도가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전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은 6월부터입니다.
또, 10월부터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제공하기로 한 정보도 철회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내 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부해 새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전체적으로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질문>
금융사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강화됩니까.
<답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는 금융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사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정보 보안책이 부실한 금융사엔 영업정지 6개월까지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2배 늘어난 거죠.
또,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데,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최대 천억 원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
하지만, 이번에 이런 대책은 빠진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죠.
<답변>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주민번호입니다.
앞서, 주민번호를 첫 거래 때만 수집하고,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주민번호가 다 빠져나간 상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예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요.
또 다른 부분은 소송 관련 문제인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 안 된 걸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들은 각각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해도 다른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액수도 훨씬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강력한 처벌 대책이 없으면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격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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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1 00:16:02
- 수정2014-03-11 00:40:56
<앵커 멘트>
정부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고로 드러난 정책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총망라됐는데,
어떤 내용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의 수사 결과가 나온게 지난 1월 8일이니까, 두 달여 만에 대책이 나온 건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변>
네, 제가 들고 나온 게 정부가 배포한 종합대책 관련 보도자료인데요.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각종 분야의 대책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시에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자메지시나 이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대폭 제한했고요.
금융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새로 마련됐고,
마지막으로 정보유출 사고시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번호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주민번호는 현행대로 쓰되, 그 안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대책에 주민번호를 아예 대체할 수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주민번호는 금융거래에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주민번호는 처음 거래할 때만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수집할 때도, 직접 주민번호를 손으로 쓰거나 말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키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키 패드'를 쓰게 되면, 입력할 때 모니터에는 별표 같은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융사 직원도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노출이 최소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주민번호를 아예 수집 못하도록 했고, 보관할 때 역시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질문>
또 대책을 보면, '자기정보결정권'이 눈에 띄던데요.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답변>
네, 자기정보결정권, 말 그대로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폐기되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긴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죠.
주요 내용을 보면, 연락중지 청구권이라는 게 보장됩니다.
금융사가 내 개인정보로 나한테 영업 전화를 하는 걸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두낫콜' 이라는 제도가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전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은 6월부터입니다.
또, 10월부터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제공하기로 한 정보도 철회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내 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부해 새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전체적으로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질문>
금융사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강화됩니까.
<답변>
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는 금융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사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정보 보안책이 부실한 금융사엔 영업정지 6개월까지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2배 늘어난 거죠.
또,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데,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최대 천억 원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
하지만, 이번에 이런 대책은 빠진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죠.
<답변>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주민번호입니다.
앞서, 주민번호를 첫 거래 때만 수집하고,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주민번호가 다 빠져나간 상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예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요.
또 다른 부분은 소송 관련 문제인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 안 된 걸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들은 각각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해도 다른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액수도 훨씬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강력한 처벌 대책이 없으면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격론 예상됩니다.
정부가 금융분야 개인정보 유출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카드 3사의 정보유출 사고로 드러난 정책 허점을 보완하는 내용이 총망라됐는데,
어떤 내용이고, 부족한 점은 없는지,
경제부 김준범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카드 3사 정보유출 사고의 수사 결과가 나온게 지난 1월 8일이니까, 두 달여 만에 대책이 나온 건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답변>
네, 제가 들고 나온 게 정부가 배포한 종합대책 관련 보도자료인데요.
60페이지 정도 됩니다.
각종 분야의 대책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데요.
간단히 정리하면, 크게 5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금융거래시에 주민번호 노출을 최소화 하도록 했고,
정보제공 동의서 양식을 전면적으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문자메지시나 이메일을 이용한 비대면 영업을 대폭 제한했고요.
금융 고객의 자기정보결정권을 확실히 보장하기 위해 각종 제도가 새로 마련됐고,
마지막으로 정보유출 사고시 금융사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질문>
먼저, 주민번호 얘기부터 해보죠. 일단 주민번호는 현행대로 쓰되, 그 안에서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죠.
<답변>
그렇습니다.
당초 이번 대책에 주민번호를 아예 대체할 수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나오지 않겠냐, 이런 예상도 있었습니다만.
정부는 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있다고만 하면서, 이번 대책에는 담지 않았습니다.
기존대로 주민번호는 금융거래에서 계속 쓰기로 했습니다.
달라진 점은 주민번호는 처음 거래할 때만 수집하도록 했습니다.
수집할 때도, 직접 주민번호를 손으로 쓰거나 말로 해주는 방식이 아니라 '키 패드'를 이용해서 입력하도록 했습니다.
'키 패드'를 쓰게 되면, 입력할 때 모니터에는 별표 같은 걸로 표시되기 때문에 금융사 직원도 볼 수 없고 그런 식으로 노출이 최소화 된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거래부터는 주민번호를 아예 수집 못하도록 했고, 보관할 때 역시 반드시 암호화해서 보관하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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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대책을 보면, '자기정보결정권'이 눈에 띄던데요.좀 생소한 개념인데, 어떤 대책들이 마련됐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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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자기정보결정권, 말 그대로 내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고, 어떻게 활용되고, 폐기되는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긴데.
지금까지는 이게 제도적으로 잘 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 결정권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거죠.
주요 내용을 보면, 연락중지 청구권이라는 게 보장됩니다.
금융사가 내 개인정보로 나한테 영업 전화를 하는 걸 못하게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두낫콜' 이라는 제도가 자동차 보험 분야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걸 전분야로 확대하겠다는 겁니다.
시행은 6월부터입니다.
또, 10월부터는 내 정보가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인터넷에서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게 되고, 이미 제공하기로 한 정보도 철회하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더 이상 거래를 하지 않는 금융회사에 내 정보를 없애달라고 요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될 때는 신용정보 조회를 거부해 새로 카드나 통장을 만들 수 없게 하는 제도도 도입이 추진됩니다.
전체적으로 내 정보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겠다는 방향입니다.
<질문>
금융사에 대한 처벌은 얼마나 강화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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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대책을 발표하면서, 앞으로는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나는 금융사는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실제 사후적 제재가 대폭 강화됐습니다.
우선, 정보 보안책이 부실한 금융사엔 영업정지 6개월까지내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금은 최고 3개월까지만 가능한데, 2배 늘어난 거죠.
또, 불법 유출된 정보를 이용해서 돈을 번 금융사에는 징벌적 과징금을 매기는데, 관련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산술적으로 계산해보면, 최대 천억 원 정도까지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질문>
하지만, 이번에 이런 대책은 빠진 게 문제라는 지적도 있죠.
<답변>
네, 크게 두 가지인데요.
일단, 주민번호입니다.
앞서, 주민번호를 첫 거래 때만 수집하고, 보관할 때 암호화하도록 하겠다는 대책이 나왔습니다만, 이미 주민번호가 다 빠져나간 상태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지적이 많습니다.
아예 주민번호를 대체할 수단을 빨리 강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고요.
또 다른 부분은 소송 관련 문제인데.
집단소송제와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 안 된 걸 지적하는 의견이 적지 않습니다.
이 제도들은 각각 일부 피해자만 소송을 해도 다른 피해자도 모두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손해배상 액수도 훨씬 가중해서 선고하도록 하는 제도인데요.
이런 강력한 처벌 대책이 없으면 정보유출을 막을 수 있겠냐 이런 의견인데, 정부에서는 반대하고 있어서 앞으로 국회에서 격론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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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범 기자 jb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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