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일가 압류 미술품 경매…‘추적’도 계속

입력 2014.03.13 (07:20) 수정 2014.03.13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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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을 경매에 내놔 추징금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 씨 일가의 부동산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장했던 미술품들.

경매가 열리자마자 응찰자들이 연이어 손을 듭니다.

낙찰가도 빠르게 오릅니다.

<녹취> "4천6백, 4천8백, 5천, 5백만원씩 갑니다. 5천오백, 6천"

중견 화가 김홍주 씨 작품은 1억 5천만원.

전 전 대통령의 붓글씨 3점은 천 1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등.

하루 새 97개 작품이 13억 6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시작된 4차례 현장 경매 등을 통해 6백 5십여점이 모두 낙찰됐습니다.

총경매액은 70억입니다.

<인터뷰> 이상규(경매업체 대표) : "(전재국씨가)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술품을) 모아오지 않았겠냐 하는 부분을 (낙찰자들이) 높이 사준 것 같습니다."

검찰은 미술품 외에도 현금성 자산과 빌딩 한 채를 처분해 360억 원을 확보한 상태.

하지만 아직도 1200억원 넘는 자산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덩치가 크고 비싼 부동산이라 계속 유찰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민주(변호사) : "(부동산은) 또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예상했던) 추징금에 많은 부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책반을 꾸려 자산별 매각방안을 찾는 동시에, 경매 낙찰액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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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두환 일가 압류 미술품 경매…‘추적’도 계속
    • 입력 2014-03-13 07:23:38
    • 수정2014-03-13 08: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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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검찰이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로부터 압류한 미술품을 경매에 내놔 추징금 13억원을 확보했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달리 전 씨 일가의 부동산은 제 값을 받지 못하고 팔게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장남 재국씨가 소장했던 미술품들.

경매가 열리자마자 응찰자들이 연이어 손을 듭니다.

낙찰가도 빠르게 오릅니다.

<녹취> "4천6백, 4천8백, 5천, 5백만원씩 갑니다. 5천오백, 6천"

중견 화가 김홍주 씨 작품은 1억 5천만원.

전 전 대통령의 붓글씨 3점은 천 100만원에 주인을 찾는 등.

하루 새 97개 작품이 13억 6천여만 원에 낙찰됐습니다.

추징금 환수 차원에서 시작된 4차례 현장 경매 등을 통해 6백 5십여점이 모두 낙찰됐습니다.

총경매액은 70억입니다.

<인터뷰> 이상규(경매업체 대표) : "(전재국씨가) 검증 과정을 거쳐가면서 (미술품을) 모아오지 않았겠냐 하는 부분을 (낙찰자들이) 높이 사준 것 같습니다."

검찰은 미술품 외에도 현금성 자산과 빌딩 한 채를 처분해 360억 원을 확보한 상태.

하지만 아직도 1200억원 넘는 자산을 추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덩치가 크고 비싼 부동산이라 계속 유찰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박민주(변호사) : "(부동산은) 또 어떤 식으로 평가받고 어떤 식으로 평가하느냐에 따라 (예상했던) 추징금에 많은 부분 못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은 대책반을 꾸려 자산별 매각방안을 찾는 동시에, 경매 낙찰액이 적을 경우를 대비해 전씨 일가의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도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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