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다음 “자발적 개선”…‘동의 의결’

입력 2014.03.14 (06:17) 수정 2014.03.14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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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시정안을 내놓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동의 의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이 첫 사례가 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네이버 검색창에서 '꽃배달'로 검색하자 맨 위에 광고 문구와 함께 업체들이 뜹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런 문구가 없어서 광고인지 정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원윤식(이버 홍보부장) :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가 명확히 나오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확실히 광고임을 인식하는…"

광고라는 표시 없이 검색에 따라 특정업체가 나오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안을 내놓는 대신 처벌을 면해 달라는 건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 "경쟁 질서 화복을 위한 시정 방안과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는 앞으로 3년 동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상생 사업 지원을 위해 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도 4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동의의결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 사업자가 제재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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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네이버·다음 “자발적 개선”…‘동의 의결’
    • 입력 2014-03-14 06: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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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트>

불공정 행위로 조사를 받는 기업이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보상과 시정안을 내놓으면 처벌을 면제해 주는 '동의 의결'이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네이버와 다음이 첫 사례가 됐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네이버 검색창에서 '꽃배달'로 검색하자 맨 위에 광고 문구와 함께 업체들이 뜹니다.

하지만 예전엔 이런 문구가 없어서 광고인지 정보인지 구분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터뷰> 원윤식(이버 홍보부장) : "광고임을 알리는 문구가 명확히 나오면서 이용자들이 조금 더 확실히 광고임을 인식하는…"

광고라는 표시 없이 검색에 따라 특정업체가 나오면,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불공정 행위라는 게 공정거래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조사에 착수했는데, 네이버와 다음은 시정안을 마련해 '동의 의결'을 신청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안을 내놓는 대신 처벌을 면해 달라는 건데 공정위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인터뷰> 권철현(공정위 서비스업감시과장) : "경쟁 질서 화복을 위한 시정 방안과 소비자와 중소 사업자 피해 구제 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시정안과 별도로 네이버는 앞으로 3년 동안 소비자 피해신고센터 운영 등 상생 사업 지원을 위해 천억 원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다음도 40억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동의의결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지만, 법 위반 사업자가 제재를 피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논란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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