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판결도 무시, 장애인 학습권 침해

입력 2014.03.18 (09:54) 수정 2014.03.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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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학은 6년 전에도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학 전공인 지체장애 1급 최진기 씨.

강의실 가는 길이 고통입니다.

승강기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강의실 책걸상은 붙어 있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최진기(지체장애 1급/경남대 대학원생) : “계단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제 돈 내고 학교를 왔는데도 제 맘대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불편해요.”

최 씨 등 장애학생 두명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박훈(변호사/대학에서) : "장애인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당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받았습니다.

또 대학 측은 법원에 건물을 보수해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 탓만을 하며 6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경남대 학생처장) :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학생의) 학과를 옮겨서 그쪽은 (편의시설이 있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교육기관이 내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은 23개 건물 가운데 11개에만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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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판결도 무시, 장애인 학습권 침해
    • 입력 2014-03-18 09:56:29
    • 수정2014-03-18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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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장애인 학생들이 장애인의 학습권을 침해한 대학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대학은 6년 전에도 '장애인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고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차주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사회복지학 전공인 지체장애 1급 최진기 씨.

강의실 가는 길이 고통입니다.

승강기가 없어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계단을 오릅니다.

강의실 책걸상은 붙어 있어 이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인터뷰> 최진기(지체장애 1급/경남대 대학원생) : “계단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에게 항상 도움을 받아야 해요. 제 돈 내고 학교를 왔는데도 제 맘대로 이동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이 정말 불편해요.”

최 씨 등 장애학생 두명이 대학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인터뷰> 박훈(변호사/대학에서) : "장애인들이 학습을 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편의시설을 설치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학은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소송을 당해 장애인에게 양질의 교육 기회를 제공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결받았습니다.

또 대학 측은 법원에 건물을 보수해 승강기를 설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건물 구조 탓만을 하며 6년째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영곤(경남대 학생처장) : "그 건물이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이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해당 학생의) 학과를 옮겨서 그쪽은 (편의시설이 있는) 신축건물이기 때문에."

현행법은 교육기관이 내년까지 장애인편의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있지만 해당 대학은 23개 건물 가운데 11개에만 승강기를 설치했습니다.

KBS 뉴스 차주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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