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8개월 초과 등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적발

입력 2014.03.18 (12:23) 수정 2014.03.18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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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8개월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기한 업체 등 축산물 제조 가공업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축산물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즐겨먹는 돈가스나 순대,동그랑땡 등의 재료들이었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부정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 업체 10곳을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 지난 돼지고기 151킬로그램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식육가공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열달 동안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소막창 3천 킬로그램을 판매해 2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업체도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치킨집 60여곳에 납품해 2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은 돈가스나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의 재로로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내 축산물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40곳을 선정해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대상 업체의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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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통기한 8개월 초과 등 축산물 제조·가공업체 적발
    • 입력 2014-03-18 12:24:09
    • 수정2014-03-18 17: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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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통기한이 8개월이 지난 축산물을 보관하거나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기한 업체 등 축산물 제조 가공업체 10곳이 적발됐습니다.

이들 축산물들은 대부분 국민들이 즐겨먹는 돈가스나 순대,동그랑땡 등의 재료들이었습니다.

민필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시는 부정 축산물 가공 및 유통판매 업체 10곳을 적발해 9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하고, 2개 업체는 관할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서울 동대문구의 한 식육가공업체는 유통기한이 2개월에서 최대 8개월이 지난 돼지고기 151킬로그램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 적발됐습니다.

서울 은평구의 식육가공업체는 지난해 4월부터 열달 동안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한 소막창 3천 킬로그램을 판매해 2300만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업체도 판매일자를 제조일자로 허위 표시하는 방법 등으로 닭고기 61만 마리를 서울과 경기 지역의 치킨집 60여곳에 납품해 21억여 원의 매출을 올리다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체들은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라 7년에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에서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서울시는 유통기한이 지났거나 비위생적인 축산물은 돈가스나 순대, 동그랑땡, 갈비 등의 재로로 국민들의 밥상에 오르면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서울시는 불법 행위가 의심되는 시내 축산물 가공업체와 유통업체 40곳을 선정해 특별수사를 벌인 결과 대상 업체의 25%에 해당하는 10곳이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민필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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