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층간소음 못 참아” 윗집에 칼부림

입력 2014.03.18 (15:26) 수정 2014.03.18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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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며칠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층간 소음' 때문인데요.

잊을만하면 발생합니다.

층간 소음문제는 사실 아파트에 사는 주민 누구나 크고 작게 갈등을 겪으셨을 겁니다.

분쟁은 어떻게 해소하고 또 분쟁까지 가지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이번에는 서울 상도동입니다. 아래층에 젊은이가 흉기를 들고 올라와서 위층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유가 좀 조용히 해 달라,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이게 뭐 별다른 사건은 아니고요. 흔히 층간소음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발생이 되었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앵커 : "층간소음 때문에?"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발생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상도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적으로 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 크게 접근방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상도동에서도 그랬지만 위층에서는 조용하다 그런데 아래층에서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1차적으로 아래층에서 항의를 했을 때 위층에서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랬으면 같은 입장에서 소음원을 한번 밝혀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번째로는 너무 관리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분들이 아래층에 사는 거주자를 너무 소음에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하면서 복합적으로 혼합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층간소음 문제야말로 내가 아래층 살 때 하고 내가 위층 살 때 하고 정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앵커 : "맞아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맞습니다. 꼭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위층에서 이런 5층과 6층 사이가 있다면 5층의 거주자들이 꼭 내가 느끼시는 것처럼 6층에서 모든 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6층에서, 바로 위층에서 발생될 확률이 통산적으로 한 65%에서 60%가 되고 위층과 위층 또는 아래층, 또는 대각선에서 올 확률 자체가 한 35에서 40% 이렇다 보니까 소음이 일단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는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그 소음원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 "반드시 위층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 "소장님, 실례지만 혹시 어디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주택에 사십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앵커 : "괜찮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아래층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들 아이가 좀 심하게 뛸 때, 늦은 밤에 좀 뛰었었는데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바로 밑층에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려가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좀 했는데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 "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상담전화 많이들 오시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지금 2012년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지만 2012년도 넘어서면서 2013년도에 이게 15배 정도."

앵커 : "15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한 2013년도에 1만 5000건 이상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1, 2월 사이에 4000건 이상이 접수가 되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하면 주로 이제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주거문화연구소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현장진단을 나가게 되고 2차적으로는 현장진단에서 조금 미진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을 통해서 위층과 아래층에 과연 소음원이 어느 쪽인가 이런 부분들의 진위를 밝혀주는 그런 1, 2차 단계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 전화로 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이혜숙 씨, 안녕하세요?"

이혜숙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겁니까?"

이혜숙 : "9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인데요. 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하고는 8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사오신 분이 작년 10월 말에 이사를 오면서 그 집에서 움직였다 하면 데시벨이 저녁 때,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어떤 때는 1시까지, 45데시벨에서 65데시벨 정도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앵커 : "직접 소음측정을 해 보셨군요?"

이혜숙 : "네. 저희가 처음에는 처음 이사를 왔으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인터폰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자기네 집 아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편지를 써서 문 앞에 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조심 좀 해달라고 좋게 좋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네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것 없이 우리가 예민하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그 집 이사 오면서 얼굴도 몰라요."

앵커 : "그렇다면 위층 때문이라는 근거가 데시벨 측정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너무 예민하신 부분은 아닌가요?"

이혜숙 :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제가 인터폰로 4번을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와서. 이사 와서 4번을 통과를 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다 녹음해놨어요."

앵커 : "아래층에서요?"

이혜숙 : "네."

앵커 : "아래층에서 위층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이세요? "

이혜숙 : "그렇죠."

앵커 : "그러면 아파트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혜숙 :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워낙에 9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 목소리인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앵커 : "녹음까지 해 놓으셨단 말씀이시죠?"

이혜숙 : "그렇죠, 녹음까지 해놓고 자기네 목소리인데도 막 잡아떼면서 결국은 예민하니까 저희 보고 이사를 가라."

앵커 : "앞서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하셨는데 왜 한번 만나보시지 그러셨어요?"

이혜숙 : "이웃센터에서 부소장님 오셔서 저희 상담하고 위층도 상담을 했거든요."

앵커 :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혜숙 : "상담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소연이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하소연이고. 하소연하다가 끝난 거예요. 어떤 개선하는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앵커 : "지금도, 요즘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습니까?"

이혜숙 : "저희는 보통 중학생들 딸들이 둘이 있어서. 저희 남편도 일찍 나가고 그래서 보통 9시, 10시면 다 자리에 눕는 편인데 그 시간에 간신히 잠이 들면 밤 11시, 12시에 우당탕탕 거리고 세탁기 물 흘려서 콸콸 내려가는 소리에, 물 소리가 벽타고 찍찍찍 거리는 소리, 3살짜리 애가 있어서 그 밤중에 울면서 막 뛰어다니는 소리 엄마 소리 지르는 소리, 온갖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

앵커 : "상당히 고통스러우시겠네요. 혹시 지금 차성곤 소장님 말씀이 윗집 문제가 아니라 옆집이나 더 윗집이나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아닌가요?"

이혜숙 : "왜냐하면 제가 그 집 목소리를, 그 엄마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해 놨고 알기 때문에 그 아이랑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집은 욕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관리실이나 뭐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중재를 또 해 준다는데 혹시 시도 안 해 보셨어요?"

이혜숙 :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습니다. 경비실에도 했고요. 관리소장님도 오셨었고 관리과장님도 몇 번 오셨었는데 오시면 조용해요. 관리실하고 위층하고 어떤 대화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폭죽 떨어지는 소리,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우당탕탕 거리고 그러다가 관리사무실에서 저희 집 방문했다 하면 그 소리가 딱 그쳐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사람 없는 척하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밖에 베란다에 나가서 사람이 있다 없다 사인을 저한테 해요. 불이 켜져 있다, 꺼졌다 이렇게.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 없는 척하고 관리사무실에서 가시면 다시 불켜지고 다시 우당탕탕 거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방에서 압력밥솥 밥을 끓이고 물소리를 수돗물 틀면서 반찬을 하는데 그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듣기 싫어서 저희가 라디오하고 TV 소리를 너무너무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앵커 :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혜숙 : "저희는 민사까지 갈 생각으로 다 녹음을 해 놓고요. 뭐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 "이사를 가신다고요, 민사를 가신다고요?"

앵커 : "소송을 가신다고요?"

이혜숙 : "네, 소송 갈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고충 겪고 계시는 이혜숙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이혜숙 씨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 보니까 평균 50데시벨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소음인가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일단 뭐 어느 쪽에서 전문기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 자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50데시벨 이상이 나왔다면 두 사람이, 성인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 목소리 톤을 평상시보다 조금 높여서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그 정도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 같겠네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그래서 이분이 주무실 때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누군가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귀 옆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말 소리가 들린다면, 위에서 무슨, 위층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린다면 제가 볼 때는."

앵커 : "듣고 싶지 않는데."

앵커 : "아파트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게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기준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 기준 대신에 우리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과 수인한도의 차이점은 현재 존재하는 수인한도 자체는 이 정도 소리를 넘으면, 레벨을 넘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어떤 피해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꼭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 "그건 몇입니까, 그 기준은."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40데시벨이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35데시벨인 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낮은 톤으로 말씀드리는 이 정도 소리가 35에서 한 40 정도다."

앵커 : "이것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이 기준을, 이 수인한도로 봤을 때 50데시벨이면 이 소리에 한 1.5배 정도가 더"

크게, 2배 가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어떻습니까? 이혜숙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들, 거기서 좀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앵커 : "제일 흔한 사례 아닙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가장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이제 위층에서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계속 뛰거나 어른들이 걷고 이런 어떤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접근방법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층간 소음이 6개월에서 1년이 막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소음 문제에다가 감정이라는 것이 섞여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면을 해서 뭘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이전이다라고 봤을 때는 당사자들끼리 접근해서 어느 정도의 화해모드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층에 올라가실 때 참다가 참다가 올라가서 항의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위층에다가 미리 인터폰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로 조금 방문을 해야겠다라고 위층에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방문하시고 너무 6개월이 넘어서고 몇 번 부딪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앵커 :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차라리 전문가의 진단을,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시고 현장방문을 요청하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 방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게 바로 위층인지 앞서 이혜숙 씨는 녹음을 하셨다는 거고. 위층인지, 위층의 옆집인지. 내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아래층에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시면 소음원의 진단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소리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다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래층에 있더라도 소리 자체를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들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시는 분들 자체는 6개월 조금 넘어가시면 진위여부가 굉장히 이 소리같이 너무 커져서 들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반드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똑같은 소리가 나도, 지금 소장님 말씀은 똑같은 소리가 나도 그 소리에 민감해지면 그것이 몇 개월간 되풀이되면 듣는 사람, 아래층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리가 커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예를 들면 옆에 큰 도로소음이 지나가더라도 이 소리보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가 굉장히 몇 배로 크게 들리게 된다라는 현상입니다."

앵커 :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층이 100% 가해자고 아래층이 100% 피해자인가 싶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100건 중에 14건 정도는 위층에서 지나친 아래층의 항의에 대한 피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너무나 격하게 항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앵커 : "그러니까 10에 8건은 역시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인데요. 의외로 위층에서 아래층의 항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00에 한 14명 정도는 있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이 부분 자체가 정확한 통계라고 보는데요. 유사한 통계라고 보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위층분들이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어서 위층 분들이 스트레스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아래층에서 계속 항의를 하다 보니까 애가 오줌을 참고, 소변을 참아서 몸이 굉장히 붓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 또 청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만 아래층 거주자들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경우에 어떤 스트레스의 강도는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게 생존권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밀려오다 보니까 일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쉽지가 않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갔더니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어떻게 해법을 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했더니 댓글이기는 했지만 아래층에서 대걸레 같은 걸로 소리를 시끄럽게 내라, 더 시끄럽게.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앵커 : "반대로 아래층에서 나 별로 떠들지 않았는데 계속 시끄럽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소리를 내버리면, 이런 사례도 많다면서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 좀더 뭔가 접점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년이나 이렇게 해서 아래층분들이 거주를 하지 못하는 세 집이나 쫓겨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해법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얼굴 보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는 게 첫번째 해법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수개월 동안 안 되면 차라리 얼굴 보고 더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단계에서 제일 먼저 정부나 자치단체나 어디에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지금 정부쪽에서 크게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자체가 소음진동관리법이다라는 법적 기준이 곧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법적 기준인데 5층에서 피해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5층에서 소음 측정을 통해서 정말 법에다 호소할 수 있는, 강제력이 강한 어떤 법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강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보다 하나 더 나오게 되는 어떤 주택법상에서 입주민들,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 자체가 우리 아파트는 10시부터 뛰지 말자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입주민 주민협약을 맺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부분이 역시 좀 강조되면 하나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층간소음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아까 이혜숙 씨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민사까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소송보다는 이쪽이 더 빠르겠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물론 소송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송을 통해서 위층을 어떻게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앵커 : "위층도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 "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도 해 주십니까? 조사도 해 주시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모든 부분을 지금 전화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상담, 소음측정까지 하다 보니까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라든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비용은 개인이 내야 한다면서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이웃사이센터에서 진행되는 측정 자체는 모든 부분들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측정까지 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너무 심해지니까 벌금도 상당히 상향조정됐죠? 어떻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최대 수험생이 있고 갓난아기가 있다라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1인당 한 160만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액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기 전에 뭔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요. 분쟁까지 안 가는 게 최선일 텐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주거문화 개선연구소에 차상곤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고맙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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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층간소음 못 참아” 윗집에 칼부림
    • 입력 2014-03-18 15:32:47
    • 수정2014-03-18 18: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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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며칠전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칼부림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유는 '층간 소음' 때문인데요.

잊을만하면 발생합니다.

층간 소음문제는 사실 아파트에 사는 주민 누구나 크고 작게 갈등을 겪으셨을 겁니다.

분쟁은 어떻게 해소하고 또 분쟁까지 가지전에 막을 방법은 없을까요?

주거문화개선연구소 차상곤 소장, 자리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안녕하세요?"

앵커 : "이번에는 서울 상도동입니다. 아래층에 젊은이가 흉기를 들고 올라와서 위층 40대 남성을 흉기로 찔렀습니다. 이유가 좀 조용히 해 달라, 이 사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이게 뭐 별다른 사건은 아니고요. 흔히 층간소음에서 그동안에도 계속 발생이 되었었고. 작년만 하더라도 살인사건이 4건이나 발생했습니다."

앵커 : "층간소음 때문에?"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발생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입니다. 여기에서 상도동 사건뿐만 아니라 대다수 일반적으로 큰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되는 것이 크게 접근방법에서의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부분 자체가 이번에 상도동에서도 그랬지만 위층에서는 조용하다 그런데 아래층에서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했을 때 먼저 1차적으로 아래층에서 항의를 했을 때 위층에서는 움직임이 없었다, 이랬으면 같은 입장에서 소음원을 한번 밝혀봤으면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두번째로는 너무 관리소뿐만 아니라 주위의 모든 분들이 아래층에 사는 거주자를 너무 소음에 예민한 사람으로 치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어떤 부분들이 조금 불명확하면서 복합적으로 혼합되면서 이렇게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앵커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이 층간소음 문제야말로 내가 아래층 살 때 하고 내가 위층 살 때 하고 정말 입장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앵커 : "맞아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맞습니다. 꼭 층간소음이라는 것이 위층에서 이런 5층과 6층 사이가 있다면 5층의 거주자들이 꼭 내가 느끼시는 것처럼 6층에서 모든 소리가 발생되는 것은 아니고요. 6층에서, 바로 위층에서 발생될 확률이 통산적으로 한 65%에서 60%가 되고 위층과 위층 또는 아래층, 또는 대각선에서 올 확률 자체가 한 35에서 40% 이렇다 보니까 소음이 일단 발생이 되었다 했을 때는 접근방법뿐만 아니라 그 소음원을 먼저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좋습니다."

앵커 : "반드시 위층이 아닐 수도 있다, 그 말씀이시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그럴 수 있습니다."

앵커 : "소장님, 실례지만 혹시 어디에 사십니까? 아파트에 사십니까, 주택에 사십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저는 아파트에 삽니다."

앵커 : "괜찮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저 같은 경우도 한번 아래층에서 전화가 한번 왔었습니다. 저희들 아이가 좀 심하게 뛸 때, 늦은 밤에 좀 뛰었었는데 전화가 왔을 때 저는 아이를 데리고 바로 밑층에다 좀 늦은 시간이었지만 내려가서 먼저 사과를 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좀 했는데 한 2주 정도만 시간을 주시면 제가 생활 패턴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별 문제가 없는 상황입니다."

앵커 : "이렇게 잘 해결이 되면 좋은데, 안 되니까 주거문화개선연구소에 상담전화 많이들 오시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지금 2012년도, 그 이전부터 굉장히 많았었지만 2012년도 넘어서면서 2013년도에 이게 15배 정도."

앵커 : "15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한 2013년도에 1만 5000건 이상이 증가가 됐고.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도 벌써 1, 2월 사이에 4000건 이상이 접수가 되는, 좀 심각한 상황입니다."

앵커 : "층간소음문제가 발생하면 환경부 산하의 이웃사이센터에 신고를 하면 주로 이제 소장님이 운영하시는 주거문화연구소에서 현장 실태조사를 나가는 이런 시스템인가요, 어떻게 됩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현장진단을 나가게 되고 2차적으로는 현장진단에서 조금 미진할 경우에는 소음 측정을 통해서 위층과 아래층에 과연 소음원이 어느 쪽인가 이런 부분들의 진위를 밝혀주는 그런 1, 2차 단계로 조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분 전화로 좀 연결을 해 봤습니다. 어느 정도 상황인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분당에 거주하는 이혜숙 씨, 안녕하세요?"

이혜숙 : "네, 안녕하세요?"

앵커 : "지금 아파트에 살고 계신 겁니까?"

이혜숙 : "9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인데요. 전에 거주하고 계신 분하고는 8년을 같이 살았거든요. 그런데 새로 이사오신 분이 작년 10월 말에 이사를 오면서 그 집에서 움직였다 하면 데시벨이 저녁 때, 초저녁부터 시작해서 밤 12시, 어떤 때는 1시까지, 45데시벨에서 65데시벨 정도까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앵커 : "직접 소음측정을 해 보셨군요?"

이혜숙 : "네. 저희가 처음에는 처음 이사를 왔으니까 정리를 하다 보니까 좀 시끄러울 수 있겠다 싶어서 처음에는 인터폰을 했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자기네 집 아니다. 그래서 제가 편지를 썼었어요. 편지를 써서 문 앞에 놓고 이러이러하니까 조심 좀 해달라고 좋게 좋게 편지를 썼는데 자기네 집에서 나는 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네가 할 것 없이 우리가 예민하다. 그러니까 우리 보고 이사를 가라,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는 솔직히 그 집 이사 오면서 얼굴도 몰라요."

앵커 : "그렇다면 위층 때문이라는 근거가 데시벨 측정 해 보셨다고 했는데요. 혹시 너무 예민하신 부분은 아닌가요?"

이혜숙 :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분하고 제가 인터폰로 4번을 통화를 했거든요, 전화를 와서. 이사 와서 4번을 통과를 했는데 그 사람의 목소리를 제가 다 녹음해놨어요."

앵커 : "아래층에서요?"

이혜숙 : "네."

앵커 : "아래층에서 위층의 목소리가 들린다 이 말씀이세요? "

이혜숙 : "그렇죠."

앵커 : "그러면 아파트 시공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이혜숙 :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워낙에 98년도에 완공된 아파트이기도 하고요. 자기네들 목소리인데도 아니라고 잡아떼니까."

앵커 : "녹음까지 해 놓으셨단 말씀이시죠?"

이혜숙 : "그렇죠, 녹음까지 해놓고 자기네 목소리인데도 막 잡아떼면서 결국은 예민하니까 저희 보고 이사를 가라."

앵커 : "앞서 얼굴 한 번 못 봤다고 하셨는데 왜 한번 만나보시지 그러셨어요?"

이혜숙 : "이웃센터에서 부소장님 오셔서 저희 상담하고 위층도 상담을 했거든요."

앵커 : "뭐라고 하시던가요?"

이혜숙 : "상담을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피해자 입장에서는 하소연이고 또 가해자 입장에서도 자기는 하소연이고. 하소연하다가 끝난 거예요. 어떤 개선하는 점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앵커 : "지금도, 요즘에도 잠을 못 잘 정도로 시끄럽습니까?"

이혜숙 : "저희는 보통 중학생들 딸들이 둘이 있어서. 저희 남편도 일찍 나가고 그래서 보통 9시, 10시면 다 자리에 눕는 편인데 그 시간에 간신히 잠이 들면 밤 11시, 12시에 우당탕탕 거리고 세탁기 물 흘려서 콸콸 내려가는 소리에, 물 소리가 벽타고 찍찍찍 거리는 소리, 3살짜리 애가 있어서 그 밤중에 울면서 막 뛰어다니는 소리 엄마 소리 지르는 소리, 온갖 소리 때문에 깜짝깜짝 놀라서 깨요."

앵커 : "상당히 고통스러우시겠네요. 혹시 지금 차성곤 소장님 말씀이 윗집 문제가 아니라 옆집이나 더 윗집이나 다른 이유일 수도 있다고 하던데 그 이유는 아닌가요?"

이혜숙 : "왜냐하면 제가 그 집 목소리를, 그 엄마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제가 녹음을 해 놨고 알기 때문에 그 아이랑 목소리를 알기 때문에 다른 집은 욕 먹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최근에는 이런 문제가 생기면 아파트 관리실이나 뭐 주민자치회 이런 데서 중재를 또 해 준다는데 혹시 시도 안 해 보셨어요?"

이혜숙 : "많이 해 봤습니다, 많이 해 봤습니다. 경비실에도 했고요. 관리소장님도 오셨었고 관리과장님도 몇 번 오셨었는데 오시면 조용해요. 관리실하고 위층하고 어떤 대화가 통했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막 폭죽 떨어지는 소리,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우당탕탕 거리고 그러다가 관리사무실에서 저희 집 방문했다 하면 그 소리가 딱 그쳐요. 그래서 3층에 올라가면 사람 없는 척하고 문도 안 열어줘요. 그래도 저희 남편이 밖에 베란다에 나가서 사람이 있다 없다 사인을 저한테 해요. 불이 켜져 있다, 꺼졌다 이렇게. 그런데도 문을 안 열어주고 사람 없는 척하고 관리사무실에서 가시면 다시 불켜지고 다시 우당탕탕 거리고. 그리고 저희가 주방에서 압력밥솥 밥을 끓이고 물소리를 수돗물 틀면서 반찬을 하는데 그 우당탕탕 하는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리고 듣기 싫어서 저희가 라디오하고 TV 소리를 너무너무 크게 틀어놓는 거예요."

앵커 : "화를 가라앉히시고요."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선생님. 앞으로도 해결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이혜숙 : "저희는 민사까지 갈 생각으로 다 녹음을 해 놓고요. 뭐 공신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앵커 : "이사를 가신다고요, 민사를 가신다고요?"

앵커 : "소송을 가신다고요?"

이혜숙 : "네, 소송 갈 겁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층간소음 때문에 고충 겪고 계시는 이혜숙 씨와 말씀 나눠봤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정말 고생 많으신 것 같은데. 이혜숙 씨 같은 경우는 측정을 해 보니까 평균 50데시벨 정도 나왔다고 해요. 이게 어느 정도 되는 소음인가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일단 뭐 어느 쪽에서 전문기관에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여부 자체에 따라서 다르기는 한데요. 그렇다면 50데시벨 이상이 나왔다면 두 사람이, 성인 두 사람이 가까운 거리에서 조금 목소리 톤을 평상시보다 조금 높여서 대화를 계속 주고받는 그 정도 소리가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앵커 : "그럼 바로 옆에 있는 거 같겠네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그래서 이분이 주무실 때 피해를 받고 계신다면 누군가가 계속 대화를 하고 있는, 귀 옆에서 하고 있는, 그 정도 수준의 조금 좋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말 소리가 들린다면, 위에서 무슨, 위층에서 무슨 말소리가 들린다면 제가 볼 때는."

앵커 : "듣고 싶지 않는데."

앵커 : "아파트 부실시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드는데요."

앵커 :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게 층간소음이다, 아니다, 법적 기준이 있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현재 국내에서는 법적 기준을 제정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법적 기준 대신에 우리가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수인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과 수인한도의 차이점은 현재 존재하는 수인한도 자체는 이 정도 소리를 넘으면, 레벨을 넘으면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라는 어떤 피해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걸 통해서 꼭 소송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진위여부를 가릴 수 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앵커 : "그건 몇입니까, 그 기준은."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그래서 주간 같은 경우에는 40데시벨이고 야간 같은 경우에는 35데시벨인 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좀 낮은 톤으로 말씀드리는 이 정도 소리가 35에서 한 40 정도다."

앵커 : "이것보다 더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는 거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이 기준을, 이 수인한도로 봤을 때 50데시벨이면 이 소리에 한 1.5배 정도가 더"

크게, 2배 가까이 더 크게 들릴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어떻습니까? 이혜숙 씨 같은 경우에도 이런 경우인 것 같은데 아무래도 아이들이 있는 집들, 거기서 좀 층간소음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앵커 : "제일 흔한 사례 아닙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가장 문제로 많이 대두되는 것이 이제 위층에서 아이들이 늦은 시간에 계속 뛰거나 어른들이 걷고 이런 어떤 부분을 예를 들 수가 있는데요. 이 접근방법으로 어떻게 가져가느냐가 실마리를 풀 수 있느냐 없느냐인 것 같습니다. 통상적으로 층간 소음이 6개월에서 1년이 막 넘어서는 시점에서는 소음 문제에다가 감정이라는 것이 섞여버리는 순간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당사자들끼리 직접 대면을 해서 뭘 한다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6개월 이전이다라고 봤을 때는 당사자들끼리 접근해서 어느 정도의 화해모드를 조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래층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위층에 올라가실 때 참다가 참다가 올라가서 항의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올라가시는 것보다는 위층에다가 미리 인터폰을 통해서 내가 이런 문제로 조금 방문을 해야겠다라고 위층에 마음의 준비를 시키고 이렇게 방문하시고 너무 6개월이 넘어서고 몇 번 부딪치고 이런 상황이 됐을 때는."

앵커 :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차라리 전문가의 진단을,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시고 현장방문을 요청하시는 것이 불미스러운 사건 방지 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 "이게 바로 위층인지 앞서 이혜숙 씨는 녹음을 하셨다는 거고. 위층인지, 위층의 옆집인지. 내 옆집에서 나는 소리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한 방법이 있는 건 아니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아래층에서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똑같은 소리를 듣게 되시면 소음원의 진단이 굉장히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자체가 소리 자체가 굉장히 우리가 흔히 전문용어로 칵테일 파티 효과다 해서 똑같은 사람이 아래층에 있더라도 소리 자체를 어떤 사람은 예민하게 듣고 어떤 사람은 이 소리를 들려도 안 들리는 것처럼 이렇게 무관심하게 되는 것인데. 조금 소리를 민감하게 들으시는 분들 자체는 6개월 조금 넘어가시면 진위여부가 굉장히 이 소리같이 너무 커져서 들리다 보니까 찾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 부분 자체는 반드시 전문가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똑같은 소리가 나도, 지금 소장님 말씀은 똑같은 소리가 나도 그 소리에 민감해지면 그것이 몇 개월간 되풀이되면 듣는 사람, 아래층 입장에서는 정말 그 소리가 커진다 이 말씀이시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네. 예를 들면 옆에 큰 도로소음이 지나가더라도 이 소리보다 위층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가 들리는 순간에는 아이들 뛰는 소리가 굉장히 몇 배로 크게 들리게 된다라는 현상입니다."

앵커 : "그런데 앞서도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마는 우리는 위층이 100% 가해자고 아래층이 100% 피해자인가 싶지만 또 그것도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화면으로 준비했는데요. 100건 중에 14건 정도는 위층에서 지나친 아래층의 항의에 대한 피해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래층에서 너무나 격하게 항의를 하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앵커 : "그러니까 10에 8건은 역시 위층이 너무 시끄럽다인데요. 의외로 위층에서 아래층의 항의 때문에 너무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100에 한 14명 정도는 있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이 부분 자체가 정확한 통계라고 보는데요. 유사한 통계라고 보는데 이 부분 자체에서 조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을 많이 다니다 보면 위층분들이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되어서 위층 분들이 스트레스도 되게 어마어마합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화장실 물 내리는 소리를 아래층에서 계속 항의를 하다 보니까 애가 오줌을 참고, 소변을 참아서 몸이 굉장히 붓는 현상이라든가, 이런 어떤 스트레스들. 또 청소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이런 어떤 스트레스가 있지만 아래층 거주자들이 소음 피해를 느끼는 경우에 어떤 스트레스의 강도는 스트레스를 떠나서 이게 생존권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소음으로 내가 죽을 수도 있다라는 이런 어떤 부분이 밀려오다 보니까 일반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도저히 쉽지가 않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그런 사건들이 벌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 "제가 어떤 인터넷 사이트에 갔더니 위층에서 너무 시끄럽게 해서 어떻게 해법을 해야 됩니까, 대책을 세워야 됩니까 했더니 댓글이기는 했지만 아래층에서 대걸레 같은 걸로 소리를 시끄럽게 내라, 더 시끄럽게. 그렇게 보복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더 시끄러운 소리를 내면서."

앵커 : "반대로 아래층에서 나 별로 떠들지 않았는데 계속 시끄럽다고 하니까. 오히려 더 소리를 내버리면, 이런 사례도 많다면서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그런 경우도 많지는 않지만 저희들 많이 접하고 있고요. 그렇게 가시는 것보다 좀더 뭔가 접점을 마련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년이나 이렇게 해서 아래층분들이 거주를 하지 못하는 세 집이나 쫓겨나는 이런 어떤 경우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조금 조심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해법 알아보겠습니다.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 얼굴 보고 합의점을 찾아가고 서로 이해하고 조심하는 게 첫번째 해법일 텐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수개월 동안 안 되면 차라리 얼굴 보고 더 감정싸움으로 치달을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 단계에서 제일 먼저 정부나 자치단체나 어디에 부탁을 할 수가 있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지금 정부쪽에서 크게 두 가지의 안을 가지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부분 자체가 소음진동관리법이다라는 법적 기준이 곧 나오게 되는 것인데요. 말 그대로 수인한도를 넘어선 법적 기준인데 5층에서 피해를 당한다라고 했을 때 5층에서 소음 측정을 통해서 정말 법에다 호소할 수 있는, 강제력이 강한 어떤 법이 하나 등장을 하게 되고요. 물론 이것도 강조가 되어야 되겠지만 이 부분보다 하나 더 나오게 되는 어떤 주택법상에서 입주민들, 아파트 단지의 입주민들 자체가 우리 아파트는 10시부터 뛰지 말자 어떻게 하자라는 어떤 입주민 주민협약을 맺어서 이걸 관리할 수 있는 자치조직을 만들어서 갈 수 있는 하나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자부분이 역시 좀 강조되면 하나의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나라 자체만의 층간소음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앵커 : "아까 이혜숙 씨 같은 경우에는 안 되면 민사까지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소송보다는 이쪽이 더 빠르겠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물론 소송도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소송을 통해서 위층을 어떻게 퇴거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다 보니까."

앵커 : "위층도 엄청 어려울 것 같은데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좀 신중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앵커 : "이웃사이센터에서 중재도 해 주십니까? 조사도 해 주시고?"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모든 부분을 지금 전화 민원상담뿐만 아니라 현장상담, 소음측정까지 하다 보니까 필요하실 경우에는 언제든지 전화라든가, 어떤 상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 "이게 정부에서 운영하는 건데 비용은 개인이 내야 한다면서요?"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이웃사이센터에서 진행되는 측정 자체는 모든 부분들이 무료로 진행됩니다. 상담뿐만 아니라 측정까지 다 무료니까 편안하게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층간소음 분쟁 너무 심해지니까 벌금도 상당히 상향조정됐죠? 어떻습니까?"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최근에 나온 거 보면 최대 수험생이 있고 갓난아기가 있다라는 어떤 전제조건 하에서 1인당 한 160만원 정도까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어떤 보상액이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너무 치중하시는 것보다는 여기로 가기 전에 뭔가 최대한 방법을 강구해 보시면서 가시는 게 좀 바람직한 방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요. 분쟁까지 안 가는 게 최선일 텐데요. 말씀 고맙습니다. 주거문화 개선연구소에 차상곤 소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주거문화계승연구소 차상곤 소장 : "고맙습니다."

앵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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