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린시설 입점 완화…서민·소규모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14.03.18 (17:01)
수정 2014.03.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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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돼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PC방 등의 주택가 주변의 근린 생활시설 입점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 생활시설에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창업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건축물 입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원과 사진관, 직업훈련소 등은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서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에 학원을 창업하려면 합산 업종별로 바닥 면적 50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학원이라도 소유자가 다르면 500㎡까지는 허용됩니다.
또, 체육시설은 500㎡ PC방, 종교집회장 등은 300㎡미만으로 업종마다 달랐던 면적 상한 기준도 500㎡미만으로 단일화됩니다.
또, 법령에 근린 생활시설의 용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허용 업종의 명칭을 나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업종의 용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새로운 업종의 허용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돼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PC방 등의 주택가 주변의 근린 생활시설 입점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 생활시설에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창업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건축물 입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원과 사진관, 직업훈련소 등은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서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에 학원을 창업하려면 합산 업종별로 바닥 면적 50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학원이라도 소유자가 다르면 500㎡까지는 허용됩니다.
또, 체육시설은 500㎡ PC방, 종교집회장 등은 300㎡미만으로 업종마다 달랐던 면적 상한 기준도 500㎡미만으로 단일화됩니다.
또, 법령에 근린 생활시설의 용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허용 업종의 명칭을 나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업종의 용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새로운 업종의 허용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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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3-18 17:5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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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돼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PC방 등의 주택가 주변의 근린 생활시설 입점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 생활시설에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창업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건축물 입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원과 사진관, 직업훈련소 등은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서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에 학원을 창업하려면 합산 업종별로 바닥 면적 50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학원이라도 소유자가 다르면 500㎡까지는 허용됩니다.
또, 체육시설은 500㎡ PC방, 종교집회장 등은 300㎡미만으로 업종마다 달랐던 면적 상한 기준도 500㎡미만으로 단일화됩니다.
또, 법령에 근린 생활시설의 용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허용 업종의 명칭을 나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업종의 용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새로운 업종의 허용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건축물 입점 규제가 완화돼 서민들이 주로 창업하는 음식점과 부동산중개업소, PC방 등의 주택가 주변의 근린 생활시설 입점이 자유로워질 전망입니다.
임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앞으로는 아파트나 주택가 주변 근린 생활시설에 음식점, 부동산 중개업소 등의 창업이 쉬워집니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 창업이나 전업을 가로막는 건축물 입점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학원과 사진관, 직업훈련소 등은 하나의 업종으로 묶여서 합산 면적을 기준으로 허용 여부를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소유자별로 면적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뀝니다.
현행법에서는 근린 생활시설에 학원을 창업하려면 합산 업종별로 바닥 면적 500㎡를 넘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같은 학원이라도 소유자가 다르면 500㎡까지는 허용됩니다.
또, 체육시설은 500㎡ PC방, 종교집회장 등은 300㎡미만으로 업종마다 달랐던 면적 상한 기준도 500㎡미만으로 단일화됩니다.
또, 법령에 근린 생활시설의 용도를 표시하는 방법도 바뀝니다.
허용 업종의 명칭을 나하는 포지티브 방식이 업종의 용도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개선해 새로운 업종의 허용 여부를 빨리 판단할 수 있게 됐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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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영 기자 magnol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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