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상가’ 규제 완화…서민 창업 쉬워진다
입력 2014.03.18 (23:39)
수정 2014.03.19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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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동네 상가'라고도 하죠.
일반 상업지구의 대형상가들에는 업종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 동네 상가는 음식점은 300㎡ 미만,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500㎡ 미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난과 소음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 떡집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각각 다른 업종이 들어서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 학원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 이미 학원이 들어서 있어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에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학원 같은 경우에 미리 있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제한이 진입장벽 역할을 한 거죠."
정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동네상가의 이런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가 소유자만 다르면 같은 건물 안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학원이 있어도 상가 주인만 다르면 새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과장) : "소유자가 다르면 기존 면적과 관계없이 500㎡까지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쉬워지고 권리금 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최대면적이 헬스장은 500㎡ PC방은 300㎡여서 헬스장을 하려다 PC방을 하려면 매장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PC방의 면적제한이 50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놀이터나 애완견 호텔처럼 새로운 업종도 신속하게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동네 상가'라고도 하죠.
일반 상업지구의 대형상가들에는 업종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 동네 상가는 음식점은 300㎡ 미만,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500㎡ 미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난과 소음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 떡집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각각 다른 업종이 들어서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 학원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 이미 학원이 들어서 있어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에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학원 같은 경우에 미리 있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제한이 진입장벽 역할을 한 거죠."
정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동네상가의 이런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가 소유자만 다르면 같은 건물 안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학원이 있어도 상가 주인만 다르면 새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과장) : "소유자가 다르면 기존 면적과 관계없이 500㎡까지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쉬워지고 권리금 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최대면적이 헬스장은 500㎡ PC방은 300㎡여서 헬스장을 하려다 PC방을 하려면 매장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PC방의 면적제한이 50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놀이터나 애완견 호텔처럼 새로운 업종도 신속하게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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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3-18 23:40:06
- 수정2014-03-19 00:30:24
<앵커 멘트>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동네 상가'라고도 하죠.
일반 상업지구의 대형상가들에는 업종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 동네 상가는 음식점은 300㎡ 미만,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500㎡ 미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난과 소음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 떡집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각각 다른 업종이 들어서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 학원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 이미 학원이 들어서 있어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에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학원 같은 경우에 미리 있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제한이 진입장벽 역할을 한 거죠."
정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동네상가의 이런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가 소유자만 다르면 같은 건물 안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학원이 있어도 상가 주인만 다르면 새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과장) : "소유자가 다르면 기존 면적과 관계없이 500㎡까지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쉬워지고 권리금 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최대면적이 헬스장은 500㎡ PC방은 300㎡여서 헬스장을 하려다 PC방을 하려면 매장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PC방의 면적제한이 50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실내놀이터나 애완견 호텔처럼 새로운 업종도 신속하게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주택가에 인접한 상가를 근린생활시설이라고 합니다.
흔히 '동네 상가'라고도 하죠.
일반 상업지구의 대형상가들에는 업종별 면적 제한이 없지만 이 동네 상가는 음식점은 300㎡ 미만, 탁구장 등 체육시설은 500㎡ 미만 등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에게 주차난과 소음 등 피해를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었는데요, 정부가 이 규제가 오히려 서민들의 창업을 가로막는다며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조빛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경기도 고양시의 한 아파트 상가, 떡집과 학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각각 다른 업종이 들어서 있습니다.
입지가 좋아 학원을 하겠다고 찾아온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상가 건물에 이미 학원이 들어서 있어 모두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동네 상가 건물에는 학원 면적이 500제곱미터를 넘을 수 없다는 규제 때문입니다.
<인터뷰> 공인중개사 : "학원 같은 경우에 미리 있는 사람은 장사가 되는데 새로 온 사람들은 진입을 못하다 보니까 면적제한이 진입장벽 역할을 한 거죠."
정부는 건축법시행령을 고쳐 동네상가의 이런 진입장벽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먼저, 상가 소유자만 다르면 같은 건물 안에 동일 업종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같은 건물 안에 학원이 있어도 상가 주인만 다르면 새로 학원을 차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인터뷰> 김상문(국토교통부 과장) : "소유자가 다르면 기존 면적과 관계없이 500㎡까지 입점할 수 있기 때문에 창업이 쉬워지고 권리금 인하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업종변경도 자유로워집니다.
지금은 최대면적이 헬스장은 500㎡ PC방은 300㎡여서 헬스장을 하려다 PC방을 하려면 매장 규모를 줄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PC방의 면적제한이 500㎡로 완화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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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S 뉴스 조빛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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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빛나 기자 hym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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