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야간시위 금지’ 한정 위헌…“자정까지 허용”

입력 2014.03.27 (21:12) 수정 2014.03.27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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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터>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집시법 10조와 23조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두 조항을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정 위헌이란 해당 법조문은 유지하되 범위나 적용기준에 제한을 두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시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몰 후 시위는 단속할 수 없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두달 넘게 열렸던 촛불집회.

대부분 해가 진 뒤에 시작돼 자정 넘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참여자들은 일몰 뒤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낮이 짧은 겨울철에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성희(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합법적인 야간시위는 허용됩니다.

다만 위헌결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해진 뒤부터 밤 12시까지이고, 밤 12시 이후 해가 뜰 때까지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밤 12시 이후 시위를 어떡할지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문제라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경찰만 힘들어 지는게 아니고 시민이 힘들죠. 주택가 주변이고 밤에는 야간에는 소음이 멀리 가잖아요."

헌재 결정 이후로 판결이 미뤄졌던 야간 시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만 300여 건.

이들에 대한 처분도 애매하지만 앞으로 시위가 밤 12시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단속 현장과 법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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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3-27 21:13:08
    • 수정2014-03-27 21:3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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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터>

"해가 뜨기 전이나 진 후에는 시위를 해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처벌한다" 집시법 10조와 23조인데요, 헌법재판소는 오늘 이 두 조항을 '한정 위헌'으로 결정했습니다.

한정 위헌이란 해당 법조문은 유지하되 범위나 적용기준에 제한을 두는 결정입니다.

이에 따라 집시법을 반드시 개정할 필요는 없지만, 일몰 후 시위는 단속할 수 없게 돼 적잖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2008년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대하며 두달 넘게 열렸던 촛불집회.

대부분 해가 진 뒤에 시작돼 자정 넘게까지 계속됐습니다.

당시 참여자들은 일몰 뒤 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위반 혐의로 단속됐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 판단은 달랐습니다.

집시법의 '해진 뒤'라는 표현이 너무 광범위해, 헌법에 보장된 시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고 봤습니다.

특히 낮이 짧은 겨울철에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의 시위 참여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인터뷰> 임성희(헌법재판소 연구관) :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장 오늘부터 합법적인 야간시위는 허용됩니다.

다만 위헌결정이 적용되는 부분은 해진 뒤부터 밤 12시까지이고, 밤 12시 이후 해가 뜰 때까지는 별도 입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밤 12시 이후 시위를 어떡할지는 국회에서 법으로 정할 문제라며 명확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녹취> 경찰 관계자 : "경찰만 힘들어 지는게 아니고 시민이 힘들죠. 주택가 주변이고 밤에는 야간에는 소음이 멀리 가잖아요."

헌재 결정 이후로 판결이 미뤄졌던 야간 시위 사건은 서울중앙지법에만 300여 건.

이들에 대한 처분도 애매하지만 앞으로 시위가 밤 12시 이후까지 계속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지 단속 현장과 법정에서 적잖은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이승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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