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D-68…불법 선거운동 벌써 1,378건

입력 2014.03.28 (21:37) 수정 2014.03.28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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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천3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충북 청주 지역 한 사립학교 교장과 교사 등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SNS 상에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적발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한 진주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고발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1378 건.

이 가운데 기부행위가 744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시설물이 109건, 불법 인쇄물 배포가 253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 경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북 선관위 홍보계장)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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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68…불법 선거운동 벌써 1,378건
    • 입력 2014-03-28 21:39:49
    • 수정2014-03-28 22: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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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 지방선거가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불법 선거 운동이 또다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벌써 천3백 건을 넘어섰습니다.

박희봉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1월, 충북 청주 지역 한 사립학교 교장과 교사 등 2명이 선거법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됐습니다.

공직선거법 상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지만 SNS 상에 특정 교육감 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올려 적발됐습니다.

경남에서는 전화로 유권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한 진주시장 예비후보자의 선거 사무장이 고발됐습니다.

현재까지 전국에서 적발된 공직선거법 위반은 1378 건.

이 가운데 기부행위가 744건으로 가장 많고 불법 시설물이 109건, 불법 인쇄물 배포가 253건 등입니다.

이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는 각 당 경선 과정의 선거법 위반 여부와 금품수수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습니다.

특히 올해부터 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를 철저히 엄단할 방침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북 선관위 홍보계장)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일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엄하게 처벌하는 것으로 변경됐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6.4 지방선거가 가까워질수록 불법 선거 행위는 더욱 기승을 부릴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희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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