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입력 2014.03.31 (19:21) 수정 2014.03.31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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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적용한 하급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 육아휴직급여에도 교통비와 식대, 정근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던 강모 씨의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입니다.

통상임금의 40%정도인 54만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급여가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교통, 식대보조비와 정근수당 등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진(변호사) : "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봤을 때 어떤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인식을 하고..."

강 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새로 산정해 달라며 관할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근수당, 근무내용이나 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식대와 교통보조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 등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과 추석에 지급된 효도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강 씨는 육아휴직급여로 월 6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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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교통비·식대·정근수당, 육아휴직급여에 포함”
    • 입력 2014-03-31 19:23:32
    • 수정2014-03-31 20:1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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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지난해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이 나온 이후 이를 적용한 하급법원의 판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을 기초로 산정하게 되는 육아휴직급여에도 교통비와 식대, 정근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도 나왔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역자활센터에서 일하던 강모 씨의 육아휴직급여 결정 통지서입니다.

통상임금의 40%정도인 54만여원을 받습니다.

하지만, 강씨는 급여가 잘못 산정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교통, 식대보조비와 정근수당 등이 빠져있다는 겁니다.

<인터뷰> 박상진(변호사) : " 대법원 판결에 비춰 봤을 때 어떤 노동부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이 잘못되었다라는 그런 점들을 인식을 하고..."

강 씨는 육아휴직급여를 새로 산정해 달라며 관할 고용노동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강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법원은 1년에 2번 정기적으로 지급된 정근수당, 근무내용이나 성적에 관계없이 매월 일정하게 받는 식대와 교통보조비 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일정한 기간마다 고정적으로 받은 임금은 모두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입니다.

<인터뷰> 장승혁(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 볼 수 있다면 근속기간 등의 지급조건에 따라 지급여부와 액수가 달라지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입니다."

재판부는 그러나 설과 추석에 지급된 효도휴가비는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기 때문에 고정성이 없다며,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단이 그대로 확정된다면 강 씨는 육아휴직급여로 월 6만 원을 더 받게 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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