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 ‘황제노역’ 그리고 ‘사또 향판’

입력 2014.04.01 (15:17) 수정 2014.04.01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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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루 5억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그럼 누가 어떻게 그런 판결을 했느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판결을 한 판사는 지역 거주 법관, 즉 한 지역에만 근무하는 '향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광주지법원장입니다.

허 전회장과 수상한 아파트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집중 분석합니다.

광주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어서 오세요."

김경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변호사님 이래저래 법조계, 검찰, 법원 법조계 전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김경진변호사 : "부끄럽죠. 이게 어쨌든 사법권력에 중요한 국가 권력의 일부고 사실은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임을 받은 본질에 맞게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최근 소식을 보니까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에 해당하는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당시에는 부장판사였는데요. 장 판사와 허재호 전 회장 사이에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가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변호사 : "장병우 부장이 이제 2005년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앵커 : "이게 대주아파트죠."

김경진변호사 : "대주건설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아파트였는데 이 분양을 받아서 2007년 5월경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입주할 때 잔액을 한 2억 4000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이 2억 4000 정도 납부할 현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이 잔금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 집이 그때 당시에 쉽사리 팔리지는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금융기관에서 2억 4000을 대출받아서 이 대주아파트 잔금을 납부를 하고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시장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놨는데 이게 5개월 이상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가격을 낮추기도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허재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모 씨가 운영한다고 하는 그 회사가 이 아파트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 "그런 석연치 않은 거래를 했던 대주그룹의 회장을 3년 후에, 2010년에 직접 재판을 하게 된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 지법원장 사표 냈고요. 수리할 것이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긴급 소집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표를 수리한다면 내사, 더 나아가서 수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내사나 어떤 법원 내부의 감찰 조사라든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사표가 수리된다는 것은 내사나 어떤 감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어제 이제 대법원 실무자가 기초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조사를 했는데 일단 법관 징계법에 보면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어떤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인데 지금... "

앵커 : "넘었군요."

김경진변호사 : "2007년에."

앵커 : "2005년에 사고 2007년에 팔았으니까."

김경진변호사 :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3년 이후에 그 사건의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혹시 이걸 형사사건 수사라고 본다면 어떤 뇌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3년 후에 있을 재판까지 과연 예상이 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예상해서 그걸 사고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 실무자는 이 정도면 그냥 사표 수리하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그 의견을 대법원장께 올렸던 것 같고 지금 아마 대법관 회의 진행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마 오늘 중으로 사표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대법관 회의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혹시라도 중간에라도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그럼 허재호 회장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2007년 허재호 전 회장과 검찰의 관계입니다. 500억원대 탈세를 했고요. 100억원대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2008년에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앵커 :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기소는 했지만, 공소장에는 들어갔지만 선고는 미뤄두자 이렇게 검찰이 법원에, 판사에게 요청을 한 겁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이게 무슨 뜻이죠?"

앵커 : "어떻게 검찰이 봐주자고 요청을 하죠?"

김경진변호사 :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금액을 결정한 장병우 부장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지만 그 이전에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구형을 한 거 아니냐, 업무처리부터 상당히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508억 정도 탈세인데 508억 탈세를 하고 이 탈세 금액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허재호 회장이 납부를 했습니다, 국세청에.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을 한 사례가 있느냐.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구형 단계, 수사 단계, 구형 단계에서부터 많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고요. 또는 한 가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508억 구형을 했으면 사실은 508억원이 법원에서 선고됐어야 맞는데 항소심에서 254억으로 깎였거든요."

앵커 : "확 깎였죠."

김경진변호사 : "이게 고등법원에서 속칭 자수감경 조항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자수라고 이론상 볼 수 있느냐, 그 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도 그 정도를... "

앵커 :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벌금에 외상을 달아주면서 그 외상값을 또 깎아주는 셈이 됐어요."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게다가 저희가 그래픽에 너무 길어서 넣지 않았지만 배임혐의는 무혐의로, 조사해 봤더니 배임혐의는 없었습니다, 무혐의 결정해서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변호사 : "이건 허재호 회장이 회사 법인체를 한 20여 개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실제 본인이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서 A회사, B회사, C회사 다 독립된 법인체거든요. 그래서 하나 김승연 회장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령 똑같은 오너가 운영하고 있지만 B회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A회사한테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해관계를 다 몰아서줬다, 또는 근거없이 채무를 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B회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B회사들의 채권자들이 많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오너라고 할지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도 계열사 중의 한두 회사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력회사로 몰아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 계열사의 채권자 한 사람이 고발을 했었는데 광주지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광주지검에서 아마 다시 재수사하고 기록을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구형해 놓고, 무혐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 볼 낯이 없으니까 막 재산 뒤지는 모습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앵커 : "지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검찰의 구형에 이어서 법원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 "이번에는 법원 보겠습니다. 2008년 1심 판결. 이때는 부장판사가 달랐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갔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 4년, 벌금도 절반으로, 25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앵커 : "이것이 황제노역으로."

앵커 : "김 변호사님. 우리 법원은 재벌총수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만나면 3하고 5라는 숫자 좋아해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저 사건도 사실은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한번 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기각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정도, 그러니까 조세포탈 500억에다가 횡령 100억원 정도면 사실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어야 맞는 사건이거든요."

앵커 : "보통 3억, 5억만 훔쳐도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1심에서 한 6개월 이상 구속됐다가 세금 납부 하고 횡령금액 다 변제했다 이러면 집행유예 하는 것이, 선고하는 것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텐데 저 사건 같은 경우 초기부터 영장 기각이 됐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그냥 집행유예로 끝났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들. 최근에 SK도 그렇고 또 LG도 그렇고 여러 군데 대기업 회장님들 실형 선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저 사건의 어떤 법원의 양형이 많이 잘못됐다."

앵커 : "3, 5. 징혁 3년에 집행유예 5년. 왜 징역을 3년으로 놔야 합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앵커 : "집행유예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이 돼야 되는 겁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3년을 넘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 "그래서 그렇게 징역 3년 선고가 많은 거죠?"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흔히 삼삼오오다."

앵커 : "끼리끼리."

앵커 : "워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많으니까."

앵커 :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2008년에 풀려나서 그나마 항소심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았고요. 또 항소심에서는 환형유치금액 그러니까 하루 노역 했을 때 그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5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고."

앵커 : "그래서 이 논란이 나온 거죠."

김경진변호사 : "사실은 1심에서 일당 2억 5000만원도 정말 유례가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5억은 정말 더 유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령 삼성 이건희 회장만 해도 벌금이 1100억원이 선고가 되면서 그때 일당을 하루에 1억 1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00억원을 납부를 안 했으면 1000일 동안 교도소 유치장에서 노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일이면 법에 정해진 노역장 유치 상한선인 3년 1090일에."

앵커 : "3년 벗어나네요."

김경진변호사 : "거의 육박하는 기간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 기준으로 한다면 100일, 항소심 5억 기준으로 한다면 50일 딱 노역장 유치하고 벌금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벌금 납부에 대한 강제력이 전혀 없는 금액을 지금 노역장 유치 기준 금액으로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 선고유예 구형한 것도 그렇고 집행유예 선고한 것도 그렇고 영장 기각했던 것도 그렇고 노역장 유치 기준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라든지 광주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허재호 회장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잖아요."

앵커 : "탄원서가 많이 나왔죠. "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조금 집단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주가 부도나면 지역경제가 정말 휘청거린다라는 일종의 집단, 잘못된 심리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양형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 양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가 향판입니다. 향판은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서만 근무하는 법관인데요. 허재호 전 회장의 법조계 인맥을 살펴보면 향판으로 거의 엮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허 회장의 아버지가 향판 출신입니다, 일단."

앵커 : "지역에서 근무하는 판사 출신이고요. 매제는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였고요. 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사위는 현 광주지법 판사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당시 변호사 역시 광주지법원장을 했던, 전 지법원장을 했던 사람을 전관으로 쓴 거죠."

앵커 : "이 정도면 봐주지 않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요."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전체가 어떤 착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허재호 회장 본인의 집안도 여러 가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어떤 법조계 인맥 집안뿐만 아니라 또 당시 허 회장이 지역에서 유력 일간지 사주였거든요.이런 언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금 무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앵커 : "그 지역에서는 건드리기 힘들었던 존재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포청천처럼 존경받는 향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앵커 : "존경받는 향판도 없지는 않을 텐데요. 끝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까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들이 향판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건의했고 지금 대법관들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개선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개선방향이 나왔고요. 향판 제도는 아마 전면적인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년 전만 해도 가령 서울사람이 부산 가면 또 서울 사람이 광주나 제주를 가면 그 지역 사투리를 독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판사, 지역법관도..."

앵커 : "지역에 내려가려는 판사도 드물고요."

김경진변호사 :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벌써 전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판제도 부작용이 여러 차례,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는 폐지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앵커 :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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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이슈] ‘황제노역’ 그리고 ‘사또 향판’
    • 입력 2014-04-01 15:20:26
    • 수정2014-04-01 22: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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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하루 5억원,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에 대한 이른바 '황제 노역' 논란이 그럼 누가 어떻게 그런 판결을 했느냐 논란으로 번졌습니다.

판결을 한 판사는 지역 거주 법관, 즉 한 지역에만 근무하는 '향판'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광주지법원장입니다.

허 전회장과 수상한 아파트 거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 문제 집중 분석합니다.

광주지검 검사 출신인, 김경진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앵커 : "어서 오세요."

김경진변호사 : "안녕하십니까?"

앵커 : "변호사님 이래저래 법조계, 검찰, 법원 법조계 전반의 체면이 말이 아닙니다."

김경진변호사 : "부끄럽죠. 이게 어쨌든 사법권력에 중요한 국가 권력의 일부고 사실은 국가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국민들의 위임을 받아서 처리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위임을 받은 본질에 맞게 그래서 국민들이 생각하는 어떤 법감정, 형평성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실은 공무원들이 업무처리를 해야 하는데 그 점에 있어서는 참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앵커 : "논란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요. 가장 최근 소식을 보니까 허재호 전 회장에게 일당 5억원에 해당하는 노역 판결 내린 장병우 광주지법원장 당시에는 부장판사였는데요. 장 판사와 허재호 전 회장 사이에 석연치 않은 부동산 거래가 알려졌거든요.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변호사 : "장병우 부장이 이제 2005년도에 아파트를 하나 분양을 받았습니다."

앵커 : "이게 대주아파트죠."

김경진변호사 : "대주건설에서 지어서 분양을 한 아파트였는데 이 분양을 받아서 2007년 5월경에 입주를 하게 됐는데 입주할 때 잔액을 한 2억 4000 정도 납부를 해야 하는데 아마 이 2억 4000 정도 납부할 현금이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제 기존에 살고 있는 집을 팔면 이 잔금이 나올 텐데 문제는 이 집이 그때 당시에 쉽사리 팔리지는 않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일단 금융기관에서 2억 4000을 대출받아서 이 대주아파트 잔금을 납부를 하고 이 집을 팔려고 부동산시장에다가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내놨는데 이게 5개월 이상 안 팔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매가격을 낮추기도 했고 이랬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허재호 회장과 사실혼 관계에 있는 H 모 씨가 운영한다고 하는 그 회사가 이 아파트를 사갔습니다. 그래서 혹여 어떤 석연치 않은 거래가 있었지 않나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것이죠."

앵커 : "그런 석연치 않은 거래를 했던 대주그룹의 회장을 3년 후에, 2010년에 직접 재판을 하게 된 판사가 된 거 아닙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장 지법원장 사표 냈고요. 수리할 것이냐. 지금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법관 긴급 소집해서 회의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결론이 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사표를 수리한다면 내사, 더 나아가서 수사까지도 연결될 수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내사나 어떤 법원 내부의 감찰 조사라든지 검찰의 수사가 진행이 된다면 사표 수리를 해서는 안 되고요. 일단 사표가 수리된다는 것은 내사나 어떤 감찰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어제 이제 대법원 실무자가 기초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기초조사를 했는데 일단 법관 징계법에 보면 징계할 수 있는 시효가 어떤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인데 지금... "

앵커 : "넘었군요."

김경진변호사 : "2007년에."

앵커 : "2005년에 사고 2007년에 팔았으니까."

김경진변호사 : "벌써 5년이 지났기 때문에 기본 적으로 지금 징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고. 아까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부동산을 팔고 나서 3년 이후에 그 사건의 재판장이 됐기 때문에 결국은 혹시 이걸 형사사건 수사라고 본다면 어떤 뇌물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3년 후에 있을 재판까지 과연 예상이 됐겠느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건 어떤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그렇게까지 예상해서 그걸 사고 팔았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래서 아마 대법원 실무자는 이 정도면 그냥 사표 수리하는 게 옳겠습니다라고 그 의견을 대법원장께 올렸던 것 같고 지금 아마 대법관 회의 진행결과에 따라서 최종적으로 아마 오늘 중으로 사표수리 여부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앵커 : "대법관 회의 지금 진행 중인데요. 혹시라도 중간에라도 관련 소식이 들어오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 "그럼 허재호 회장이 어떤 잘못을 했고 어떤 판결을 받았는지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픽을 준비했는데요. 2007년 허재호 전 회장과 검찰의 관계입니다. 500억원대 탈세를 했고요. 100억원대 횡령을 한 혐의로 기소가 됐습니다. 또 2008년에 검찰이 구형을 했는데요. 징역 5년에 벌금 1000억원, 벌금형 선고유예를 구형했습니다."

앵커 : "벌금형에 대해서 선고유예. 기소는 했지만, 공소장에는 들어갔지만 선고는 미뤄두자 이렇게 검찰이 법원에, 판사에게 요청을 한 겁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이게 무슨 뜻이죠?"

앵커 : "어떻게 검찰이 봐주자고 요청을 하죠?"

김경진변호사 : "그래서 이 사건에 대해서 사실은 일당 5억원의 노역장 유치 금액을 결정한 장병우 부장에 대해서도 비난의 목소리가 상당히 있지만 그 이전에 검찰이 이렇게 봐주기 구형을 한 거 아니냐, 업무처리부터 상당히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지금 이게 508억 정도 탈세인데 508억 탈세를 하고 이 탈세 금액은 물론 재판 과정에서 허재호 회장이 납부를 했습니다, 국세청에. 납부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비슷한 사안에 있어서 검찰의 선고유예 구형을 한 사례가 있느냐. 사실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검찰이 구형 단계, 수사 단계, 구형 단계에서부터 많이 봐주기를 한 것이 아니냐 이런 비난이 있고요. 또는 한 가지가 지금 최종적으로 508억 구형을 했으면 사실은 508억원이 법원에서 선고됐어야 맞는데 항소심에서 254억으로 깎였거든요."

앵커 : "확 깎였죠."

김경진변호사 : "이게 고등법원에서 속칭 자수감경 조항을 적용을 했었는데 이게 조사를 받으면서 자발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 자수라고 이론상 볼 수 있느냐, 그 점도 상당히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항소심 법원도 그 정도를... "

앵커 : "쉽게 얘기하면 검찰이 벌금에 외상을 달아주면서 그 외상값을 또 깎아주는 셈이 됐어요."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게다가 저희가 그래픽에 너무 길어서 넣지 않았지만 배임혐의는 무혐의로, 조사해 봤더니 배임혐의는 없었습니다, 무혐의 결정해서 기소하지 않았어요.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김경진변호사 : "이건 허재호 회장이 회사 법인체를 한 20여 개를 운영했다고 해요. 그런데 어쨌든 실제 본인이 대주주라고 할지라도 법적으로서 A회사, B회사, C회사 다 독립된 법인체거든요. 그래서 하나 김승연 회장 사건도 마찬가지지만 가령 똑같은 오너가 운영하고 있지만 B회사가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A회사한테 어떤 자금이라든가 이해관계를 다 몰아서줬다, 또는 근거없이 채무를 줬다 이랬을 경우에는 이 B회사는 일방적으로 손해를 입기 때문에 B회사들의 채권자들이 많은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함부로 오너라고 할지라도 그런 짓을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대주그룹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도 계열사 중의 한두 회사의 어떤 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주력회사로 몰아준 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을 이 계열사의 채권자 한 사람이 고발을 했었는데 광주지검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달아서 무혐의 결정을 했었고 그 점에 대해서 조금 석연치 않다라고 해서 이번에 광주지검에서 아마 다시 재수사하고 기록을 들여다 본 것 같습니다."

앵커 : "그러니까요. 그때 그렇게 구형해 놓고, 무혐의라고 해놓고 이제 와서 국민들 볼 낯이 없으니까 막 재산 뒤지는 모습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앵커 : "지금이라도 잘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검찰의 구형에 이어서 법원은 당시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살펴보겠습니다."

앵커 : "이번에는 법원 보겠습니다. 2008년 1심 판결. 이때는 부장판사가 달랐습니다.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8억원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 갔는데 항소심에서는 징역 2년 6개월로 줄어들면서 집행유예 4년, 벌금도 절반으로, 254억원으로 줄어듭니다."

앵커 : "이것이 황제노역으로."

앵커 : "김 변호사님. 우리 법원은 재벌총수나 이렇게 힘 있는 사람들 만나면 3하고 5라는 숫자 좋아해요. 그렇죠? 설명을 좀 해 주시죠."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저 사건도 사실은 검찰에서 영장 청구를 한번 했었는데 법원에서 영장기각을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 정도, 그러니까 조세포탈 500억에다가 횡령 100억원 정도면 사실은 당연히 영장이 발부됐어야 맞는 사건이거든요."

앵커 : "보통 3억, 5억만 훔쳐도 다 구속되지 않습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한 1심에서 한 6개월 이상 구속됐다가 세금 납부 하고 횡령금액 다 변제했다 이러면 집행유예 하는 것이, 선고하는 것이 그나마 이해할 수 있을 텐데 이렇게 됐을 텐데 저 사건 같은 경우 초기부터 영장 기각이 됐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받다가 그냥 집행유예로 끝났던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대법원에서 제정한 양형 기준들. 최근에 SK도 그렇고 또 LG도 그렇고 여러 군데 대기업 회장님들 실형 선고 많이 나지 않습니까? 최근 기준으로 본다면 저 사건의 어떤 법원의 양형이 많이 잘못됐다."

앵커 : "3, 5. 징혁 3년에 집행유예 5년. 왜 징역을 3년으로 놔야 합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앵커 : "집행유예 받으려면 최소한 3년이 돼야 되는 겁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만약에 3년을 넘게 된다면 집행유예가 법적으로 불가능해집니다."

앵커 : "그래서 그렇게 징역 3년 선고가 많은 거죠?"

김경진변호사 : "그렇습니다."

앵커 : "흔히 삼삼오오다."

앵커 : "끼리끼리."

앵커 : "워낙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이 많으니까."

앵커 :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게 2008년에 풀려나서 그나마 항소심도 자유로운 상태에서 받았고요. 또 항소심에서는 환형유치금액 그러니까 하루 노역 했을 때 그 일당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것이 5억원으로 껑충 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황제노역 논란을 불러일으킨 거고."

앵커 : "그래서 이 논란이 나온 거죠."

김경진변호사 : "사실은 1심에서 일당 2억 5000만원도 정말 유례가 없는 금액이었거든요. 그런데 항소심 5억은 정말 더 유례가 없었죠. 그러니까 가령 삼성 이건희 회장만 해도 벌금이 1100억원이 선고가 되면서 그때 일당을 하루에 1억 1000만원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1100억원을 납부를 안 했으면 1000일 동안 교도소 유치장에서 노역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00일이면 법에 정해진 노역장 유치 상한선인 3년 1090일에."

앵커 : "3년 벗어나네요."

김경진변호사 : "거의 육박하는 기간이거든요, 보면. 그런데 허재호 회장 같은 경우에는 1심 기준으로 한다면 100일, 항소심 5억 기준으로 한다면 50일 딱 노역장 유치하고 벌금 납부하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그렇게 돼 있으니까 사실은 벌금 납부에 대한 강제력이 전혀 없는 금액을 지금 노역장 유치 기준 금액으로 정해버린 거죠. 그래서 검찰 선고유예 구형한 것도 그렇고 집행유예 선고한 것도 그렇고 영장 기각했던 것도 그렇고 노역장 유치 기준 금액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비난을 받고 있는데 다만 그때 당시에 이런 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보면 전라남도 도지사라든지 광주시장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허재호 회장에 대해서 선처를 요구한다 이런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잖아요."

앵커 : "탄원서가 많이 나왔죠. "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아마 그 지역, 광주전남 지역에서는 조금 집단적인 착오가 있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대주가 부도나면 지역경제가 정말 휘청거린다라는 일종의 집단, 잘못된 심리에 의해서 그게 움직이지 않았을까 그런 것들이 또 어떤 법원의 재판이라든지 양형에, 지금 비판받고 있는 이 양형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 "이 판결을 내린 장병우 판사가 향판입니다. 향판은 순환근무를 하지 않고 특정지역에서만 근무하는 법관인데요. 허재호 전 회장의 법조계 인맥을 살펴보면 향판으로 거의 엮여져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픽 준비했는데요. 허 회장의 아버지가 향판 출신입니다, 일단."

앵커 : "지역에서 근무하는 판사 출신이고요. 매제는 전 광주지검 차장검사였고요. 동생은 전현직 판사들의 골프모임 스폰서라는 의혹을 받고 있고. 사위는 현 광주지법 판사입니다. 그리고 항소심 당시 변호사 역시 광주지법원장을 했던, 전 지법원장을 했던 사람을 전관으로 쓴 거죠."

앵커 : "이 정도면 봐주지 않는 게 더 힘들 정도인데요."

앵커 :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 전체가 어떤 착각도 있었던 것 같고. 또 허재호 회장 본인의 집안도 여러 가지 좋았던 것 같고. 이런 어떤 법조계 인맥 집안뿐만 아니라 또 당시 허 회장이 지역에서 유력 일간지 사주였거든요.이런 언론 권력도 가지고 있었고. 여러 가지 것이 복합되다 보니까 아마 그런 조금 무리한 판결이 나오지 않았나."

앵커 : "그 지역에서는 건드리기 힘들었던 존재였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포청천처럼 존경받는 향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요."

앵커 : "존경받는 향판도 없지는 않을 텐데요. 끝으로 어떻게 개선해나갈까요? 전국의 수석부장판사들이 향판제도 개선 또는 폐지를 건의했고 지금 대법관들 회의가 열리고 있는데 개선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김경진변호사 : "그러니까 노역장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며칠 전에 개선방향이 나왔고요. 향판 제도는 아마 전면적인 폐지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0년 전만 해도 가령 서울사람이 부산 가면 또 서울 사람이 광주나 제주를 가면 그 지역 사투리를 독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판사, 지역법관도..."

앵커 : "지역에 내려가려는 판사도 드물고요."

김경진변호사 : "그런 점들이 있습니다.그런데 지금 벌써 전세계가 하나로 움직이는 시대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향판제도 부작용이 여러 차례, 여러 방면에서 나오고 있으니까 사실은 이제는 폐지해야 될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앵커 : "알겠습니다."

앵커 : "김경진 변호사와 함께 허재호 전 대주그룹 회장의 판결문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김경진변호사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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