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식 거래 신고하려는 고객 청부 폭행

입력 2014.04.01 (19:12) 수정 2014.04.01 (19:5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불법 주식거래사이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던 50대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사주한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로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사소한 개인사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올라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119 구급대에 실려 내려옵니다.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던 57살 이 모 씨.

<인터뷰> 이 모 씨 : "문을 딱 여니까 확 들어오면서 떠밀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정없이 때리니까 내생애 마지막 순간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났으니까요."

폭력을 사주한 사람은 불법 주식거래사이트 운영자 28살 김 모씨.

이 씨가 90여만 원을 잃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부폭력배를 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청부폭력업자에게 넘긴 피해자 이 씨의 개인정봅니다.

집주소와 이 씨가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와 항공사 홈페이지의 아이디, 패스워드, 개인 성향이 기록돼 있고, 과거 사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 : "제가 당한 육체적인 피해보다도 저는 그게 더 두렵고 더 걱정이 돼요."

<인터뷰> 김진남(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장) : "포털사이트와 항공사이트에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수사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청부폭력배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또 다른 김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불법 주식 거래 신고하려는 고객 청부 폭행
    • 입력 2014-04-01 19:14:42
    • 수정2014-04-01 19:57:51
    뉴스 7
<앵커 멘트>

불법 주식거래사이트를 금융당국에 신고하려던 50대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폭행을 사주한 사람은 사이트 운영자로 해킹을 통해 피해자의 사소한 개인사까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송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건장한 남성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아파트에 올라갑니다.

잠시 뒤 또 다른 남성이 피투성이가 된 채 119 구급대에 실려 내려옵니다.

모르는 남성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한 사람은 이 아파트에 살던 57살 이 모 씨.

<인터뷰> 이 모 씨 : "문을 딱 여니까 확 들어오면서 떠밀어 버리더라고요. 제가 다시 일어나려고 하는데 사정없이 때리니까 내생애 마지막 순간인가보다 하는 생각이 났으니까요."

폭력을 사주한 사람은 불법 주식거래사이트 운영자 28살 김 모씨.

이 씨가 90여만 원을 잃었다며 금융감독원에 신고하려 하자 이를 막기 위해 청부폭력배를 고용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김 씨가 청부폭력업자에게 넘긴 피해자 이 씨의 개인정봅니다.

집주소와 이 씨가 이용하는 포털사이트와 항공사 홈페이지의 아이디, 패스워드, 개인 성향이 기록돼 있고, 과거 사진까지 포함돼 있습니다.

<인터뷰> 이 모 씨 : "제가 당한 육체적인 피해보다도 저는 그게 더 두렵고 더 걱정이 돼요."

<인터뷰> 김진남(경기 안양동안경찰서 형사과장) : "포털사이트와 항공사이트에 피해자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아내서 들어갔는데 구체적인 방법은 아직 수사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와 청부폭력배 등 3명을 구속하고, 이 씨의 개인정보를 빼낸 또 다른 김 모 씨를 쫓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명희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