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규제 괜찮습니까?] 통근버스도 막는 규제

입력 2014.04.03 (21:34) 수정 2014.04.03 (2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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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상생활 속에서 부당한 규제를 찾아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먼데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을 때 통근, 통학버스가 매우 요긴하지만 관련 규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나 학교의 대표만이 전세버스를 빌릴 수 있고 한 버스에는 한 회사,한 학교 구성원만 타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통근, 통학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토부는 운송 질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입니다.

규제에 막힌 통근버스의 현실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분,1초가 아쉬운 출근길.

회사 통근버스 기사가 사원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인근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이 버스에 타면 시청에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 : "(시내버스 회사의) 일부 민원 제기가 됐던 것이...현재는 (직원들이 섞이지 않도록) 사원증을 확인하고..."

이 회사는 애초 전세버스 10(열)대로 4개 계열사 전직원을 함께 운송하다 올해 들어선 각 계열사별로 구분해 모두 30대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2km, 5분 거리지만 버스 운영비는 3배 높아진 겁니다.

분당지역 대학생들의 통학버스.

SNS를 통해 뭉친 서울 신촌 소재 대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두차례 갈아 타는 불편에 착안한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분당에서 신촌까지 가려면 두 시간 가까이 서서 가야하지만, 이 버스는 편하게 앉아서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운행 한달 만에 자치단체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총장과 버스업체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주혁(서강대 지식융합학부 2학년) : "(통학버스 운영이) 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남시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녹취> 성남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손톱 밑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고려해 통근,통학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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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런 규제 괜찮습니까?] 통근버스도 막는 규제
    • 입력 2014-04-03 21:36:48
    • 수정2014-04-03 22: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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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상생활 속에서 부당한 규제를 찾아보는 기획 보도입니다.

직장이나 학교가 먼데 마땅한 대중교통이 없을 때 통근, 통학버스가 매우 요긴하지만 관련 규정은 만만치 않습니다.

회사나 학교의 대표만이 전세버스를 빌릴 수 있고 한 버스에는 한 회사,한 학교 구성원만 타도록 돼 있습니다.

대법원은 시민 편의를 위해 통근, 통학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고 판결했지만 국토부는 운송 질서를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입니다.

규제에 막힌 통근버스의 현실을 이슬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분,1초가 아쉬운 출근길.

회사 통근버스 기사가 사원증을 일일이 확인합니다.

인근의 다른 계열사 직원이 이 버스에 타면 시청에 단속되기 때문입니다.

<녹취> 회사 관계자 : "(시내버스 회사의) 일부 민원 제기가 됐던 것이...현재는 (직원들이 섞이지 않도록) 사원증을 확인하고..."

이 회사는 애초 전세버스 10(열)대로 4개 계열사 전직원을 함께 운송하다 올해 들어선 각 계열사별로 구분해 모두 30대의 통근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회사까지 2km, 5분 거리지만 버스 운영비는 3배 높아진 겁니다.

분당지역 대학생들의 통학버스.

SNS를 통해 뭉친 서울 신촌 소재 대학생들이 전세버스를 임대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버스와 지하철을 두차례 갈아 타는 불편에 착안한 겁니다.

대중교통으로 분당에서 신촌까지 가려면 두 시간 가까이 서서 가야하지만, 이 버스는 편하게 앉아서 한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운행 한달 만에 자치단체로부터 중단 통보를 받았습니다.

대학총장과 버스업체 간의 직접 계약이 아니라는 이유입니다.

<인터뷰> 박주혁(서강대 지식융합학부 2학년) : "(통학버스 운영이) 더 공공적인 측면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오히려 성남시청이나 국가에서 지원해줬으면 하는 생각이었는데..."

<녹취> 성남시청 관계자(음성변조) : "손톱 밑의 가시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공무원은 법을 만드는 곳이 아니고 집행하는 곳이기 때문에..."

시민 편의를 고려해 통근,통학버스를 폭넓게 허용하라는 대법원 판결에도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습니다.

KBS 뉴스 이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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