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피하려 국적 포기…법원 “처벌·추방 합당”

입력 2014.04.03 (21:37) 수정 2014.04.03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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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한 남성에게 해외로 추방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이 새로운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한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8년, 당시 스물 한살로 징집 대상자였던 이 모씨는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합니다.

기간은 2년.

하지만 이 씨는 10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 씨는 지난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외로 강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이씨.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고, 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피한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받은 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는 설령 범행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씨처럼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해외로 간 뒤 허가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의심자는 8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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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병역 피하려 국적 포기…법원 “처벌·추방 합당”
    • 입력 2014-04-03 21:38:17
    • 수정2014-04-03 22: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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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법원이 해외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피한 남성에게 해외로 추방할 수 있는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해외 시민권 취득이 새로운 병역 회피 수단이 될 수 있다며 엄중하게 처벌한 겁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1998년, 당시 스물 한살로 징집 대상자였던 이 모씨는 병무청의 해외여행 허가를 받고 출국합니다.

기간은 2년.

하지만 이 씨는 10년 넘게 돌아오지 않았고, 2011년엔 캐나다 시민권을 취득합니다.

한국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난 이 씨는 지난해 귀국했습니다.

하지만 이 씨는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형이 확정되면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해외로 강제 추방당할 처지에 놓인 이씨.

병든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이었습니다.

병역은 국민의 의무이고, 외국시민권을 취득해 병역을 피한 범행은 새로운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우려가 높은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대현(서울중앙지방법원 공보판사) : "유학을 목적으로 해외여행을 허가받은 뒤 국내에 입국하지 않고 병역의무를 기피한 행위는 설령 범행 이후에 외국국적을 취득하였더라도 형사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 씨처럼 여행이나 유학을 이유로 해외로 간 뒤 허가 기간을 넘기고도 귀국하지 않는 병역기피 의심자는 8백여 명에 달합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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