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고 안한 투표 안내 현수막 ‘위법’

입력 2014.04.05 (21:16) 수정 2014.04.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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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지방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요.

소속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에 참석해도 안됩니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이렇게 "특정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특정 후보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과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인터뷰> 신동림(택시기사) : "많이 지저분한 것 같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문석(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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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4-05 21:18:31
    • 수정2014-04-05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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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지방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요.

소속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에 참석해도 안됩니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이렇게 "특정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특정 후보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과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인터뷰> 신동림(택시기사) : "많이 지저분한 것 같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문석(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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