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신고 안한 투표 안내 현수막 ‘위법’
입력 2014.04.05 (21:16)
수정 2014.04.05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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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6·4지방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요.
소속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에 참석해도 안됩니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이렇게 "특정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특정 후보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과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인터뷰> 신동림(택시기사) : "많이 지저분한 것 같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문석(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6·4지방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요.
소속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에 참석해도 안됩니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이렇게 "특정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특정 후보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과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인터뷰> 신동림(택시기사) : "많이 지저분한 것 같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문석(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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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05 21:18:31
- 수정2014-04-05 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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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지방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요.
소속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에 참석해도 안됩니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이렇게 "특정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특정 후보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과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인터뷰> 신동림(택시기사) : "많이 지저분한 것 같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문석(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6·4지방 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부터는 현직 자치단체장이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되고요.
소속 정당의 정당과 정책을 홍보하거나 당원 연수와 단합대회에 참석해도 안됩니다.
특히, 선거일까지는 이렇게 "특정 당 정책 연구소입니다." "특정 후보 사무소입니다." 이런 식으로 당명이나 후보자를 밝히는 방식의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이렇다 보니 정당이나 후보자들이 여러 홍보수단을 동원하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현수막으로 신고하지 않은 불법 현수막이 난립하고 있습니다.
박미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방 선거가 두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예비후보들이 곳곳에 투표 홍보 현수막을 걸었습니다.
대부분 투표 참여를 요청하는 것들로, 지난 2012년 대선 때부터 허용된 것입니다.
<인터뷰> 이은범(충청북도 선거관리위원회) :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추천하는 선거 운동성 내용 없이 단순하게 투표 참여를 홍보하는 현수막은 선거법상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이런 현수막이 지나치게 난립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것은 물론 교통과 보행에도 지장을 줄 정도입니다.
<인터뷰> 신동림(택시기사) : "많이 지저분한 것 같죠. 그게 있으면 안 되죠. 시야를 많이 가리는 거예요, 앞에 가다 보면..."
더구나 이런 현수막들은 대부분 위법으로 철거 대상입니다.
자치단체에 신고하지 않은 현수막은 내용에 관계없이 모두 옥외 광고물 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차문석(청주시 상당구 건축과) : "교통 방해가 된다든가 보행을 방해하기 때문에, 또 미관도 상당히 저해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 선거부터는 현수막을 정비하는 쪽으로..."
하지만 대부분의 예비후보들이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른 채 마구잡이로 현수막을 걸고 있어 지자체들이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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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미영 기자 mypar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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