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스크 분석] 의료분쟁 급증…대안은?
입력 2014.04.08 (21:24)
수정 2014.04.08 (22:06)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리포트>
오늘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생겨야 할 만큼 최근 의료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665건이던 소송은 2012년 1008건, 지난해 1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다퉈야 하다보니 환자가 이긴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평균 2년 2개월,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의료계의 기피 때문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상금 분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기피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소송대신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오늘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생겨야 할 만큼 최근 의료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665건이던 소송은 2012년 1008건, 지난해 1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다퉈야 하다보니 환자가 이긴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평균 2년 2개월,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의료계의 기피 때문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상금 분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기피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소송대신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데스크 분석] 의료분쟁 급증…대안은?
-
- 입력 2014-04-08 21:25:25
- 수정2014-04-08 22:06:36
<리포트>
오늘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생겨야 할 만큼 최근 의료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665건이던 소송은 2012년 1008건, 지난해 1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다퉈야 하다보니 환자가 이긴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평균 2년 2개월,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의료계의 기피 때문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상금 분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기피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소송대신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오늘로 창립 2주년을 맞은 한국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입니다.
의료사고로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까지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곳입니다.
이런 기관이 생겨야 할 만큼 최근 의료관련 소송은 급증하고 있습니다.
2002년의 665건이던 소송은 2012년 1008건, 지난해 1100건까지 매년 꾸준히 늘어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과 다퉈야 하다보니 환자가 이긴 경우는 26%에 불과합니다.
1심 판결이 나오는데만 평균 2년 2개월, 최종 확정판결까지 가려면 시간적·경제적 부담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의료분쟁 조정 중재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는 이유입니다.
지난해 의료분쟁 조정에 들어간 비율은 40% 정도에 머물렀습니다.
의료계의 기피 때문인데, 조정이 성립되면 중과실이 아닌 경우 의사에 대한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또 불가항력적인 사고에 대한 의사의 보상금 분담 비율을 30%로 하고 있습니다.
의료계가 기피할 일이 아닌 겁니다.
급증하는 의료분쟁.
소송대신 중재와 조정으로 해결하는 것은 환자와 의사 모두에게 이익입니다.
데스크 분석입니다.
-
-
황상무 기자 sangmoo@kbs.co.kr
황상무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