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조무사 ‘아찔한 수술’…결국 손가락 절단

입력 2014.04.11 (07:06) 수정 2014.04.11 (07: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은 환자가 상처가 곪아 결국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는데요.

수술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합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왼쪽 새끼손가락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은 박 모 씨.

그런데 병원을 나오면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수술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는 겁니다.

설마하며 퇴원했지만 수술부위에서 괴사가 일어나면서 한 달 뒤 다른 종합병원에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피해자) : "황당하죠.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자체는 사람을 동물처럼 실험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박씨는 퇴원 전에 미리 받아놓은 불법수술 확인서를 근거로 병원 측에 5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손가락의 괴사는 박씨가 앓고 있던 당뇨합병증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병원 이사장 : "비의료인인 조무사가 수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곪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양반이 당뇨가 심하고..."

그러면서 도의적 차원에서 5백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피해자) : "제가 오십이 넘도록 왼손으로 생활을 다 했는데요. 젓가락질이 되지를 않아요.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간호조무사 ‘아찔한 수술’…결국 손가락 절단
    • 입력 2014-04-11 07:07:48
    • 수정2014-04-11 07:52:33
    뉴스광장
<앵커 멘트>

병원에서 손가락 수술을 받은 환자가 상처가 곪아 결국 손가락을 절단해야 했는데요.

수술을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가 했다고 합니다.

박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지난해 11월, 왼쪽 새끼손가락 인대가 찢어져 수술을 받은 박 모 씨.

그런데 병원을 나오면서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신을 수술한 사람이 의사가 아니라 간호조무사였다는 겁니다.

설마하며 퇴원했지만 수술부위에서 괴사가 일어나면서 한 달 뒤 다른 종합병원에서 새끼손가락을 절단하게 됐습니다.

<인터뷰> 박○○(피해자) : "황당하죠.의사도 아닌 사람이 수술을 했다는 자체는 사람을 동물처럼 실험한 것 밖에 안되잖아요."

박씨는 퇴원 전에 미리 받아놓은 불법수술 확인서를 근거로 병원 측에 5천만 원의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병원 측은 손가락의 괴사는 박씨가 앓고 있던 당뇨합병증 탓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병원 이사장 : "비의료인인 조무사가 수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곪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 양반이 당뇨가 심하고..."

그러면서 도의적 차원에서 5백만 원만 보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 박○○(피해자) : "제가 오십이 넘도록 왼손으로 생활을 다 했는데요. 젓가락질이 되지를 않아요. 뭐 잡을 수가 없어요."

의료법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병준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