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 학대 계모’ 징역 10년…“형량 낮아” 반발

입력 2014.04.11 (19:00) 수정 2014.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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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새엄마 36살 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죄로 지역 20년을 구행혔지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새 엄마인 임씨에게 숨진 김양을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형량은 다른 아동학대 범죄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부검 감정서상으로는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고모와 여성변호사회, 시민단체 등은 임씨에 대한 형량이 약하다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어제 압수 수색 결과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임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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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칠곡 학대 계모’ 징역 10년…“형량 낮아” 반발
    • 입력 2014-04-11 19:03:46
    • 수정2014-04-11 19:4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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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새엄마 36살 임모씨에 대한 선고 공판이 오늘 오전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검찰은 상해치사죄로 지역 20년을 구행혔지만 법원은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김도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의붓딸을 학대하고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아동학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친아버지 김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습니다.

법원은 새 엄마인 임씨에게 숨진 김양을 잘 양육하고 사랑으로 보살펴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를 외면한 채 상습적으로 신체적, 정신적 학대를 일삼아 아이를 죽음에 이르게 했으면서도 뉘우치는 모습조차 보이지 않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선고형량은 다른 아동학대 범죄와 비교했을 때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법원은 특히, 부검 감정서상으로는 무차별적인 폭행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하지만 김양의 고모와 여성변호사회, 시민단체 등은 임씨에 대한 형량이 약하다며 법원 판결에 반발했습니다.

검찰도 어제 압수 수색 결과 등 추가 조사를 통해 항소심을 준비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선고 공판이 열린 대구지방법원에는 많은 시민들이 찾아 임씨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KBS 뉴스 김도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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