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 돼

입력 2014.04.11 (19:01) 수정 2014.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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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에서도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데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엄마가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발생 6달째인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때려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냐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숨진 어린이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은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숨진 의붓딸 생모(음성변조) :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검찰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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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 돼
    • 입력 2014-04-11 19:05:17
    • 수정2014-04-11 19: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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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에서도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데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엄마가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발생 6달째인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때려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냐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숨진 어린이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은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숨진 의붓딸 생모(음성변조) :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검찰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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