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 돼
입력 2014.04.11 (19:01)
수정 2014.04.11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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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울산에서도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데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엄마가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발생 6달째인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때려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냐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숨진 어린이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은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숨진 의붓딸 생모(음성변조) :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검찰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울산에서도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데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엄마가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발생 6달째인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때려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냐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숨진 어린이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은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숨진 의붓딸 생모(음성변조) :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검찰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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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계모’ 징역 15년 선고…살인죄 인정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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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4-11 19:05:17
- 수정2014-04-11 19:40:58

<앵커 멘트>
울산에서도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데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엄마가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발생 6달째인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때려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냐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숨진 어린이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은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숨진 의붓딸 생모(음성변조) :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검찰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울산에서도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계모에게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이 살인죄를 적용해 사형을 구형한 데에서 크게 후퇴한 판결입니다.
이어서 허성권기자입니다.
<리포트>
새엄마가 친구와 소풍을 가고 싶다던 8살 의붓딸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울산 의붓딸 학대 사망사건 발생 6달째인 오늘, 울산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 공판이 열렸습니다.
재판부는 계모 박 모 씨에게 검찰이 기소한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고 상해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15년을 선고했습니다.
박씨가 아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고 학대한 것은 사실이지만 고의적인 살인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박씨가 폭력을 행사하고 병원에 데려간 점, 아이에게 흉기를 사용하지 않은 점, 머리와 몸을 구분하고 때려 치명상을 입히지 않은 점 등을 들었습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뒤 아이가 의식을 잃자 119에 신고하고 안내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사실도 감안했습니다.
박 씨와 변호인의 주장 대부분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녹취> "법이 어떻게 해서 이렇냐고!"
선고 결과가 나오자 숨진 어린이의 유족과 변호인 시민들은 범행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형량이 나왔다며 재판부를 맹비난했습니다.
<녹취> 숨진 의붓딸 생모(음성변조) : "어떻게 살인죄 적용이 안됩니까! 어떻게 실수로 죽였냐는 말이 나오냐고요!"
검찰은 영국과 미국의 비슷한 사례와 비교해 볼 때 법원의 형량은 너무 낮다며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허성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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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성권 기자 hsknew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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