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장 처벌 강화·자격 요건 강화…실효성 의문
입력 2014.04.24 (20:17)
수정 2014.04.24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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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과 나이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실종·사망자가 3백 명이 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지금까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론 면허가 곧바로 박탈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3천 톤 이상은 2급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천 톤 이상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강화됩니다.
2급 항해사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장경험이 추가되거나 천 6백 톤 이상 배에서 선박직 직원으로 2년 더 일해야 합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음성변조) : "국제항해를 하는 원양어선을 보면 3천 톤과 6천 톤을 나눠놨어요. 연안을 다니는 여객선도 톤 수가 자꾸 커지니까 (나눈 것입니다)"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용됐다면 69세의 2급 항해사인 이준석씨는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두 가지 기준이 강화되면 선장을 맡을 항해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녹취> 전직 항해사 (음성변조) : "탁상공론 인거죠. 이렇게 하면 경험 많은 사람이 올 거 같고. 너무 나이 든 사람한테 맡기긴 싫은 거고 그럼 (선장) 대상자는 줄어들 거고."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최종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과 나이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실종·사망자가 3백 명이 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지금까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론 면허가 곧바로 박탈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3천 톤 이상은 2급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천 톤 이상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강화됩니다.
2급 항해사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장경험이 추가되거나 천 6백 톤 이상 배에서 선박직 직원으로 2년 더 일해야 합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음성변조) : "국제항해를 하는 원양어선을 보면 3천 톤과 6천 톤을 나눠놨어요. 연안을 다니는 여객선도 톤 수가 자꾸 커지니까 (나눈 것입니다)"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용됐다면 69세의 2급 항해사인 이준석씨는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두 가지 기준이 강화되면 선장을 맡을 항해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녹취> 전직 항해사 (음성변조) : "탁상공론 인거죠. 이렇게 하면 경험 많은 사람이 올 거 같고. 너무 나이 든 사람한테 맡기긴 싫은 거고 그럼 (선장) 대상자는 줄어들 거고."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최종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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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장 처벌 강화·자격 요건 강화…실효성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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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4-24 20:3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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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과 나이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실종·사망자가 3백 명이 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지금까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론 면허가 곧바로 박탈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3천 톤 이상은 2급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천 톤 이상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강화됩니다.
2급 항해사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장경험이 추가되거나 천 6백 톤 이상 배에서 선박직 직원으로 2년 더 일해야 합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음성변조) : "국제항해를 하는 원양어선을 보면 3천 톤과 6천 톤을 나눠놨어요. 연안을 다니는 여객선도 톤 수가 자꾸 커지니까 (나눈 것입니다)"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용됐다면 69세의 2급 항해사인 이준석씨는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두 가지 기준이 강화되면 선장을 맡을 항해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녹취> 전직 항해사 (음성변조) : "탁상공론 인거죠. 이렇게 하면 경험 많은 사람이 올 거 같고. 너무 나이 든 사람한테 맡기긴 싫은 거고 그럼 (선장) 대상자는 줄어들 거고."
해양수산부는 여러 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의견을 모은 뒤 조만간 최종 안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오수호입니다.
세월호 침몰사고를 계기로 선장의 자격과 책임에 대한 비난이 거셉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자격과 나이도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수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조타실을 비우고 승객보다 먼저 탈출한 이준석 선장.
세월호가 침몰하면서 실종·사망자가 3백 명이 넘는 참사로 이어졌습니다.
이 같은 사고를 막기 위해 해양수산부가 선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해상사고로 승객이 숨지면 지금까진 삼진아웃제를 적용했지만 앞으론 면허가 곧바로 박탈됩니다.
자격 요건도 까다로워집니다.
연안 여객선의 경우 3천 톤 이상은 2급 항해사도 선장이 될 수 있었지만, 앞으로 6천 톤 이상은 1급 항해사만 맡도록 강화됩니다.
2급 항해사가 1급이 되기 위해서는 2년의 선장경험이 추가되거나 천 6백 톤 이상 배에서 선박직 직원으로 2년 더 일해야 합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 (음성변조) : "국제항해를 하는 원양어선을 보면 3천 톤과 6천 톤을 나눠놨어요. 연안을 다니는 여객선도 톤 수가 자꾸 커지니까 (나눈 것입니다)"
선장을 맡을 수 있는 나이도 65세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만약 이 규정이 적용됐다면 69세의 2급 항해사인 이준석씨는 세월호의 선장이 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나이와 경력, 두 가지 기준이 강화되면 선장을 맡을 항해사가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녹취> 전직 항해사 (음성변조) : "탁상공론 인거죠. 이렇게 하면 경험 많은 사람이 올 거 같고. 너무 나이 든 사람한테 맡기긴 싫은 거고 그럼 (선장) 대상자는 줄어들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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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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