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① ‘비상 대응’ 결정권 CEO에?…회사 통화 50분

입력 2014.04.28 (21:18) 수정 2014.04.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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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월호 규정에는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배를 빠져 나가던 당시, 1등 항해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1등 항해사가 통화한 곳은 여객선 본사인 청해진 해운.

<인터뷰> 세월호 직원 : "(탑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일등 항해사가 안내실까지 전달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뭘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구조까지, 이렇게 회사와 통화하는 데 쏟은 시간은 무려 50여 분.

침몰이 임박한 급박한 순간에 선원들은 왜 이렇게 회사와의 통화에 매달렸을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선장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구조반과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최고 경영자에 보고를 하고, CEO가 비상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등 항해사는 사고가 나자 회사의 해무팀에 보고하고, 회사에선 선장에게 전화하는 등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회사 대표에겐 문자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선장이 운항규정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다가 침몰이 임박해서 선원들에게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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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중진단] ① ‘비상 대응’ 결정권 CEO에?…회사 통화 50분
    • 입력 2014-04-28 21:18:43
    • 수정2014-04-28 23:2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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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사고 당시 상황을 아무리 되짚어봐도 선장이 왜 퇴선 명령을 내리지 않고 질질 끌었는지 납득이 되지 않았는데요.

알고 보니, 세월호 규정에는 선장이 퇴선을 명령하는 결정권자가 아니었습니다.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가 침몰하고 선원들이 배를 빠져 나가던 당시, 1등 항해사는 어딘가에 전화를 거느라 바빴습니다.

1등 항해사가 통화한 곳은 여객선 본사인 청해진 해운.

<인터뷰> 세월호 직원 : "(탑승객들에 대한 퇴선 명령을)일등 항해사가 안내실까지 전달을 하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으나 핸드폰을 가지고 뭘하는 것 같았어요."

사고 직후부터 구조까지, 이렇게 회사와 통화하는 데 쏟은 시간은 무려 50여 분.

침몰이 임박한 급박한 순간에 선원들은 왜 이렇게 회사와의 통화에 매달렸을까?

세월호 운항관리 규정입니다.

선장은 사고가 나면 회사의 구조반과 안전관리담당자를 거쳐 최고 경영자에 보고를 하고, CEO가 비상대응을 최종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실제로 1등 항해사는 사고가 나자 회사의 해무팀에 보고하고, 회사에선 선장에게 전화하는 등 수차례 통화가 이뤄졌고 회사 대표에겐 문자로 보고됐습니다.

결국 선장이 운항규정에 따라 최고 경영자의 기약없는 결정을 기다리다가 침몰이 임박해서 선원들에게만 '퇴선명령'을 내린 것은 아닌가 하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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