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조합 “특혜 의혹 ‘언딘 계약’ 인정 못 해”

입력 2014.05.05 (07:10) 수정 2014.05.05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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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주선으로 거액의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KBS 확인결과, 이 계약이 선박보험 약관에 어긋난 엉터리 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험사는 '언딘'과 청해진해운이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청해진과 '구조'가 아닌 '구난', 즉 선체 인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선체 인양비용은 선주인 청해진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00억 원에 이릅니다.

거액 보험금을 '언딘'이 챙길 수 있다는 것.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 : "인명은 구조해봐야 돈 받을 게 없다니까요. 배를 건져 올리게 되면 보험사에서 다 못 물어준 돈은 청해진에서 추가해서 받고 거기서 돈 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인양비를 대야할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맺은 계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가 입수한 해운조합이 해경에 통보한 문건.

계약 체결 과정에 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의 인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해운조합 관계자 : "승인도 안 받고, 어떤 경로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하니까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례적인 거죠."

거액의 인양 계약을 놓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과 언딘, 하지만 이 계약마저 주먹구구로 맺어진 것으로 드러나 법적 책임공방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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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05 07:21:13
    • 수정2014-05-05 09: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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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해경의 주선으로 거액의 세월호 인양 계약을 따냈다는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KBS 확인결과, 이 계약이 선박보험 약관에 어긋난 엉터리 계약이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비용을 부담해야 할 보험사는 '언딘'과 청해진해운이 맺은 계약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우한울 기자입니다.

<리포트>

세월호 침몰 사고 다음날, 민간구난업체 '언딘'은 청해진과 '구조'가 아닌 '구난', 즉 선체 인양계약을 맺습니다.

이 선체 인양비용은 선주인 청해진이 해운조합으로부터 받게되는 보험금으로 우선 치르는데, 최고 100억 원에 이릅니다.

거액 보험금을 '언딘'이 챙길 수 있다는 것.

특혜 의혹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녹취> 업계 관계자 : "인명은 구조해봐야 돈 받을 게 없다니까요. 배를 건져 올리게 되면 보험사에서 다 못 물어준 돈은 청해진에서 추가해서 받고 거기서 돈 되는 거죠.

하지만, 정작 인양비를 대야할 해운조합이 청해진해운과 '언딘'이 맺은 계약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KBS가 입수한 해운조합이 해경에 통보한 문건.

계약 체결 과정에 조합이 관여한 바 없으며, 때문에 '언딘'은 조합이 승인한 구난업체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보험사가 인양 방식과 업체를 선정하게 돼 있는 보험 약관에 어긋나기 때문에 '언딘'의 인양 비용을 부담할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해운조합 관계자 : "승인도 안 받고, 어떤 경로로 그랬는지 몰라도 급하니까 그랬는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게 사실은 이례적인 거죠."

거액의 인양 계약을 놓고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해경과 언딘, 하지만 이 계약마저 주먹구구로 맺어진 것으로 드러나 법적 책임공방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우한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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