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서해해경…139차례 과적 운항
입력 2014.05.06 (19:05)
수정 2014.05.06 (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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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세월호의 '위험한 운항'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침몰한 세월호가 상습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한 뒤 사고가 나기까지 139차례나 과적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월호의 전체 운항 횟수인 241차례의 반이 넘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과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2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화물 과적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 배경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탑승자들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사고 당일 오전 9시 38분 한 승객이 "해경이 왔으니 움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33살 강 모 씨가 오전 10시까지 6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세월호의 '위험한 운항'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침몰한 세월호가 상습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한 뒤 사고가 나기까지 139차례나 과적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월호의 전체 운항 횟수인 241차례의 반이 넘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과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2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화물 과적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 배경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탑승자들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사고 당일 오전 9시 38분 한 승객이 "해경이 왔으니 움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33살 강 모 씨가 오전 10시까지 6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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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서해해경…139차례 과적 운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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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5-06 19:07:01
- 수정2014-05-06 19:36:14
<앵커 멘트>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세월호의 '위험한 운항'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침몰한 세월호가 상습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한 뒤 사고가 나기까지 139차례나 과적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월호의 전체 운항 횟수인 241차례의 반이 넘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과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2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화물 과적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 배경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탑승자들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사고 당일 오전 9시 38분 한 승객이 "해경이 왔으니 움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33살 강 모 씨가 오전 10시까지 6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화물을 지나치게 많이 실은 세월호의 '위험한 운항'이 1년 넘게 이어져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양창희 기자, 수사 상황 전해주시죠.
<리포트>
네. 침몰한 세월호가 상습적으로 규정보다 많은 화물을 싣고 운항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검경 합동수사본부가는 지난해 3월 세월호가 운항을 시작한 뒤 사고가 나기까지 139차례나 과적을 해 왔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세월호의 전체 운항 횟수인 241차례의 반이 넘습니다.
청해진해운이 세월호 과적을 통해 얻은 부당이득은 모두 29억 6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수사본부는 오늘 세월호의 과적 사실을 알고도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혐의로 청해진해운 김 모 상무를 구속했습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선원들과 청해진해운 직원들에게 화물 과적 경위를 집중 추궁하고 있습니다.
특히 과적이 마치 관행처럼 굳어진 배경에는 제대로 단속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합동수사본부는 세월호 탑승자들이 주고받은 모바일 메신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선박직 승무원들이 탈출하던 사고 당일 오전 9시 38분 한 승객이 "해경이 왔으니 움직이면 안 된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외부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승무원 33살 강 모 씨가 오전 10시까지 6차례에 걸쳐 승객들에게 대기하라는 방송을 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서해지방 해양경찰청에서 KBS 뉴스 양창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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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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