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운항 규정 위반 “처벌 조항 요구” 묵살

입력 2014.05.07 (21:09) 수정 2014.05.07 (22:25)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현재 해운법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않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해경이 해운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여러차례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적 등 선박의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하지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 개정 때 해양수산부의 착오로 처벌 조항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결국 선박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항관리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미 지난 2012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해운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해양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운항관리규정은 여객선사 자율로 만든 것이라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여러 입법이 많아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간과한 면이 있고...이번에 개정 수요가 있어서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전, 도난 등을 이유로 구명조끼에 잠금장치를 한 여객선들을 적발했지만 처벌 대신 시정조치를 통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있으나마나 한 규정 아래 세월호는 130여 차례나 과적 운항을 했고 결국 참사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해수부, 운항 규정 위반 “처벌 조항 요구” 묵살
    • 입력 2014-05-07 21:10:12
    • 수정2014-05-07 22:25:11
    뉴스 9
<앵커 멘트>

현재 해운법엔 안전점검을 제대로 하지않은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를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해경이 해운법 개정을 요구했지만, 해양수산부가 여러차례 묵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리포트>

과적 등 선박의 안전 상태를 최종 점검하는 해운조합 운항관리자, 하지만 안전점검을 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없습니다.

지난 2011년 해운법 개정 때 해양수산부의 착오로 처벌 조항이 누락됐기 때문입니다.

해운비리를 수사중인 검찰은 결국 선박 안전 점검을 제대로 하지 않은 운항관리자에 대해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야 했습니다.

해양경찰은 이미 지난 2012년 여객선 운항관리규정을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다며 해운법을 개정해달라고 국토해양부에 요구했습니다.

<녹취> 해양경찰 관계자(음성변조) : "처벌 규정이 없는 거죠.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없으니까 형식적으로 할 수 밖에 없는 거죠."

해양수산부는 그러나 운항관리규정은 여객선사 자율로 만든 것이라며 법제화에 난색을 표했습니다.

<녹취> 해양수산부 관계자(음성변조) : "당시 여러 입법이 많아서 입법부나 행정부가 간과한 면이 있고...이번에 개정 수요가 있어서 손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한 달 전, 도난 등을 이유로 구명조끼에 잠금장치를 한 여객선들을 적발했지만 처벌 대신 시정조치를 통보하는데 그쳤습니다.

위반해도 처벌할 수 없는 여객선 운항관리규정, 있으나마나 한 규정 아래 세월호는 130여 차례나 과적 운항을 했고 결국 참사를 맞았습니다.

KBS 뉴스 김경수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