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억 대 자금 유용 혐의 MH연세병원 실운영자 기소

입력 2014.05.08 (07:24) 수정 2014.05.0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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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 실제 운영자와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병원 실운영자는 억대 리베이트를 챙겼는가 하면, 공익재단인 병원 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돈 쓰듯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대형 종합병원인 MH연세병원, 이 병원의 실운영자인 46살 최모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최 씨는 또 의료 재단 명의인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혐의와 병원 재단 계좌의 돈 9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 4명 역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각각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관행이 병원 실제 운영자에서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입니다.

<녹취> 이정훈(창원지법 마산지청 형사부장) : "최고 책임자부터 일반 직원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공익재단임에도 최고 책임자가 개인 자금 마련 도구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 등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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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14-05-08 07:26:19
    • 수정2014-05-08 08: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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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창원의 한 종합병원 실제 운영자와 임직원들이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무더기로 기소했습니다.

병원 실운영자는 억대 리베이트를 챙겼는가 하면, 공익재단인 병원 자금 수십억원을 개인 돈 쓰듯 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미령 기자입니다.

<리포트>

경남 창원의 대형 종합병원인 MH연세병원, 이 병원의 실운영자인 46살 최모씨가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지난 2010년 6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1억 6천만 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입니다.

최 씨는 또 의료 재단 명의인 10억 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임의로 담보로 제공한 혐의와 병원 재단 계좌의 돈 90억 원을 개인적으로 사용한 유용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병원 직원 4명 역시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각각 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불법 관행이 병원 실제 운영자에서부터 일반 직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이뤄진 것입니다.

<녹취> 이정훈(창원지법 마산지청 형사부장) : "최고 책임자부터 일반 직원까지 불법 리베이트 수수관행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병원은 공익재단임에도 최고 책임자가 개인 자금 마련 도구로 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이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의약품 도매상 이모씨 등 2명도 함께 기소했습니다.

KBS 뉴스 조미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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