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존 ‘끼워팔기’ 등 적발…과징금 43억 부과

입력 2014.05.08 (12:34) 수정 2014.05.0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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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크린골프장 업계 1위인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이른바 '끼워팔기' 등을 해오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골프존은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점유율 74%로 스크린골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골프존이 점주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부당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팔면서 구성 품목 가운데 하나인 프로젝터에 대해 특정 상품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된 프로젝터는 만 7천 대에 이릅니다.

또, 골프존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점주가 손해를 봤을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낮은 금액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존이 점주들의 영업장에서 상업광고를 하며 60억 원의 수익을 내고도, 이를 점주와 나누지 않고 모두 챙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점주에게 광고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약관을 통해 동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의 이같은 부당 행위는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점주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도록 통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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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골프존 ‘끼워팔기’ 등 적발…과징금 43억 부과
    • 입력 2014-05-08 12:36:07
    • 수정2014-05-08 13: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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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스크린골프장 업계 1위인 골프존이 점주들에게 이른바 '끼워팔기' 등을 해오다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골프존은 사회적으로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이같은 행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류호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점유율 74%로 스크린골프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골프존이 점주들을 상대로 오랫동안 부당 행위를 해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이 2009년 6월부터 점주들에게 골프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팔면서 구성 품목 가운데 하나인 프로젝터에 대해 특정 상품을 강요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식으로 판매된 프로젝터는 만 7천 대에 이릅니다.

또, 골프존의 잘못으로 시스템에 장애가 생겨 점주가 손해를 봤을 경우, 이를 보상하지 않거나 보상하더라도 낮은 금액에 합의하도록 종용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골프존이 점주들의 영업장에서 상업광고를 하며 60억 원의 수익을 내고도, 이를 점주와 나누지 않고 모두 챙겼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골프존은 점주에게 광고 수익에 대한 권리를 포기하도록 약관을 통해 동의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골프존의 이같은 부당 행위는 이른바 '갑의 횡포' 논란이 불거진 지난해에도 계속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공정위는 골프존을 검찰에 고발하고 과징금 43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또, 점주들에게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실을 알리도록 통지 명령도 내렸습니다.

KBS 뉴스 류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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