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짜맞추기’ 선령 연장보고서?…세월호 재앙 씨앗

입력 2014.05.09 (06:52) 수정 2014.05.09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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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객선이 노후화 되면 운항을 못하게 하는 선령 제한이 지난 2009년 해운법 개정으로 최대 30년까지 5년 연장됐는데요.

당시 법 개정의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가 짜맞추기 식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월, 선박운항 기술연구소가 정부에 제출한 연안 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연구 최종보고서.

'선령 제한은 선박 검사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입니다.

<녹취> 선박운항 기술연구소 관계자 (음성변조) : "관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일정 연령이 되면 폐선 시키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선주들에겐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결론의 근거 자료로 삼은 설문 조사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59%가 선령 연장에 찬성했지만, 표본이 문제입니다.

전체 응답자 187명 가운데 61% 가량이 선령 완화를 추진해 온 선사와 해운조합 관계자들이고, 규제 완화 정책을 펴 온 정부측까지 더하면 83%나 됩니다.

선박 검사기관 관계자들 응답에 대한 해석도 특이합니다.

60%가 선령 연장에 반대했지만, '40%가 보완을 통해 선령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로 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의견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령 연장 조건인 '엄격한 검사 지침' 등 제도적 보완은 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길영(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 "선령 연장을 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고장 가능성이 높은 항해 장비나 조타 장비에 관한 안전 강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전인수식 용역 결과와 노후 선박 수입의 근거가 된 해운법 개정이 세월호 재앙의 씨앗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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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짜맞추기’ 선령 연장보고서?…세월호 재앙 씨앗
    • 입력 2014-05-09 06:54:16
    • 수정2014-05-09 09:2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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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객선이 노후화 되면 운항을 못하게 하는 선령 제한이 지난 2009년 해운법 개정으로 최대 30년까지 5년 연장됐는데요.

당시 법 개정의 근거가 된 용역 보고서가 짜맞추기 식이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하 기자입니다.

<리포트>

지난 2008년 9월, 선박운항 기술연구소가 정부에 제출한 연안 여객선 선령제한제도 개선연구 최종보고서.

'선령 제한은 선박 검사 등의 제도적 보완을 통해 완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입니다.

<녹취> 선박운항 기술연구소 관계자 (음성변조) : "관리의 유무에 관계 없이 일정 연령이 되면 폐선 시키는 제도의 불합리성을 시정하면서 관리를 잘하는 선주들에겐 경제적인 이익도 있고..."

그런데 이런 결론의 근거 자료로 삼은 설문 조사에 여러 의문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먼저 59%가 선령 연장에 찬성했지만, 표본이 문제입니다.

전체 응답자 187명 가운데 61% 가량이 선령 완화를 추진해 온 선사와 해운조합 관계자들이고, 규제 완화 정책을 펴 온 정부측까지 더하면 83%나 됩니다.

선박 검사기관 관계자들 응답에 대한 해석도 특이합니다.

60%가 선령 연장에 반대했지만, '40%가 보완을 통해 선령을 연장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로 답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며 연장 의견을 유독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선령 연장 조건인 '엄격한 검사 지침' 등 제도적 보완은 법 개정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녹취> 공길영(한국해양대 항해학부 교수) : "선령 연장을 하는 법 개정을 하면서 고장 가능성이 높은 항해 장비나 조타 장비에 관한 안전 강화는 하지 못했습니다."

아전인수식 용역 결과와 노후 선박 수입의 근거가 된 해운법 개정이 세월호 재앙의 씨앗이 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영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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