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씨 또다시 재판
입력 2014.05.12 (12:29)
수정 2014.05.12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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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간첩 사건 최종심과 별개로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또다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돈이라는 용어는 퍼센트의 '프로'와 '돈'을 합성한 은어입니다.
주로 중국을 거치며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4년 4개월 가량 천 668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이 보낸 돈 26억 700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인 민변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건 없다며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불법송금 혐의 재판은 간첩 사건과 별개로 1심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간첩 사건 최종심과 별개로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또다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돈이라는 용어는 퍼센트의 '프로'와 '돈'을 합성한 은어입니다.
주로 중국을 거치며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4년 4개월 가량 천 668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이 보낸 돈 26억 700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인 민변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건 없다며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불법송금 혐의 재판은 간첩 사건과 별개로 1심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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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대북송금 혐의’ 유우성 씨 또다시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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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14-05-12 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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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간첩 사건 최종심과 별개로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또다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돈이라는 용어는 퍼센트의 '프로'와 '돈'을 합성한 은어입니다.
주로 중국을 거치며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4년 4개월 가량 천 668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이 보낸 돈 26억 700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인 민변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건 없다며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불법송금 혐의 재판은 간첩 사건과 별개로 1심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공무원 간첩 사건 피고인 유우성 씨에 대해 검찰이 이번엔 불법 대북송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유 씨는 간첩 사건 최종심과 별개로 1심부터 재판을 다시 받게 됐습니다.
홍석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검찰이 또다시 유우성 씨를 기소한 혐의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유 씨가 중국 국적을 속이고, 탈북자 특별전형으로 2011년 서울시 공무원으로 취업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것.
다른 하나는 유 씨가 탈북자들을 상대로 북한의 가족들에게 불법으로 돈을 송금해주는 이른바 '프로돈' 사업을 했다는 겁니다.
프로돈이라는 용어는 퍼센트의 '프로'와 '돈'을 합성한 은어입니다.
주로 중국을 거치며 통상 송금액의 30%를 수수료로 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 씨는 2005년 6월부터 4년 4개월 가량 천 668차례에 걸쳐 탈북자들이 보낸 돈 26억 700여만 원을 불법 입출금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유 씨는 2010년 서울 동부지검에서 같은 혐의로 조사받았지만 기소유예 처리됐습니다.
검찰은 지난 3월 한 탈북자 단체의 고발에 따라 유 씨를 피고발인 신분으로 다시 조사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유 씨의 변호인인 민변은 통장만 빌려줬을 뿐 경제적 이익을 얻은 건 없다며 종결된 사건을 다시 들춰내는 괴롭히기라고 주장했습니다.
유 씨의 불법송금 혐의 재판은 간첩 사건과 별개로 1심부터 다시 진행됩니다.
KBS 뉴스 홍석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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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우 기자 muse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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