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체포 시기 고심…금수원 도면 분석

입력 2014.05.18 (07:03) 수정 2014.05.18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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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병언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신병확보 시기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도 염두해 두고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확보해 구조 파악에 나섰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영장실질심사일은 오는 20일.

유씨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구인장을 들고 가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차례 자진 출석을 강조한 만큼 구인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인장의 시효가 끝나는 22일 이후엔, 법원은 서류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체포작전은 22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도 고려하면서,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4차례나 금수원을 실사했습니다.

<녹취> 안성시 공무원: "지검이나 지청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제2, 제3의 은신처가 있는지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주가 이번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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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체포 시기 고심…금수원 도면 분석
    • 입력 2014-05-18 07:04:19
    • 수정2014-05-18 08: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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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병언씨에게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검찰이 신병확보 시기와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도 염두해 두고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확보해 구조 파악에 나섰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유병언씨의 영장실질심사일은 오는 20일.

유씨가 나오지 않는다면 검찰은 구인장을 들고 가 강제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여러차례 자진 출석을 강조한 만큼 구인장이 집행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구인장의 시효가 끝나는 22일 이후엔, 법원은 서류만으로도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의 체포작전은 22일 이후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금수원 강제 진입도 고려하면서, 안성시로부터 금수원 건물 현황도를 넘겨받아 분석하고 있습니다.

안성시는 건축물대장과 실제 건물에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이달 초 4차례나 금수원을 실사했습니다.

<녹취> 안성시 공무원: "지검이나 지청에서 자료 요청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고 저희가 협조할 수 있는 부분은 협조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또 유씨가 이미 금수원을 빠져나갔을 가능성도 염두해 두고, 제2, 제3의 은신처가 있는지 소재 파악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검찰 수사가 영장심사를 앞두고 잠시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는 다음주가 이번 수사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KBS뉴스 송명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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