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진단] ② ‘저가여행 꼼수’ 제동…최고 1억 과태료
입력 2014.06.10 (21:36)
수정 2014.06.10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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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이렇게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을 속이는 여행상품 광고를 손보겠다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음성변조)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을 속이는 여행상품 광고를 손보겠다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음성변조)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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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진단] ② ‘저가여행 꼼수’ 제동…최고 1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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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10 21:37:48
- 수정2014-06-10 22:06:32
<앵커 멘트>
이렇게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을 속이는 여행상품 광고를 손보겠다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음성변조)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이렇게 소비자들 불만이 커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용을 속이는 여행상품 광고를 손보겠다며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속해서 정정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소비자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은 가이드 관련 비용입니다.
이른바 '가이드 팁'은 권장한다거나, 안 줘도 된다고 해놓고선, 실제론 강제나 다름없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인터뷰> 피해 소비자(음성변조) : "옵션 없음, 팁 없음 이렇게 써있어서 갔는데, 가이드가 (현금 없으면) 빌리고, 한국 가서 서로서로 갚으라 이런 식으로도 얘기했어요."
앞으로는 소비자가 반드시 지불해야 할 경우 '가이드 경비'로 규정하고 상품가격에 포함해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지불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면 '팁'으로 규정해 표시하도록 했습니다.
사실상의 필수 경비는 광고시 반드시 판매 가격에 포함해야 한다는 게 공정위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료와 공항이용료, 관광지 입장료 등 숨겨져 있는 비용이 모두 상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소비자 불만이 큰 선택관광에 대해서도 실질적인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여행사가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인터뷰> 김호태(공정위 소비자안전정보과장) : "소비자가 (선택관광) 참여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음을 표시하고, 미 참여시 대체 일정을 함께 표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공정위는 이 같은 광고 개선책을 여름 휴가철인 다음달 15일부터 시행하고, 위반하는 업체엔 최고 1억 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정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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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훈 기자 jjh020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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