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합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면 개편

입력 2014.06.12 (12:18) 수정 2014.06.12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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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고 팔때 이른바 복덕방비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정부가 정한 요율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가 14년 된 낡은 요율표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114제곱미터인 이 아파트는 매매가격인 5억 6천만 원에 계약하면 수수료는 224만원이지만, 4억 천만 원에 전세 계약하면, 수수료는 328만 원으로 더 비쌉니다.

거래대금 3억에서 6억까지는 전세 수수료율이 0.8%로 매매의 0.4%보다 2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미 (서울 남가좌동) : "세입자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적게 낸 사람이 더 많이 내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이 2억 9천만 원일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0.3%라는 점을 감안하면, 3억 원 넘는 전세의 수수료율 0.8%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이 3억 원을 넘었지만 평균 전셋값이 1억 원이던 2000년에 만들어진 요율표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0년 이후 15년째 그대로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올해 안에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실제 주택으로 쓰이지만 상가처럼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요율도 개편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승기(공인중개사) : "몇 퍼센트 받아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분쟁의 소지를 막아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8월이면,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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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합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전면 개편
    • 입력 2014-06-12 12:19:31
    • 수정2014-06-12 13:00:43
    뉴스 12
<앵커 멘트>

공인중개사를 통해 집을 사고 팔때 이른바 복덕방비라고 하는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수수료는 정부가 정한 요율표에 따라 결정되는데 정부가 14년 된 낡은 요율표를 대폭 손보기로 했습니다.

황진우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용면적 114제곱미터인 이 아파트는 매매가격인 5억 6천만 원에 계약하면 수수료는 224만원이지만, 4억 천만 원에 전세 계약하면, 수수료는 328만 원으로 더 비쌉니다.

거래대금 3억에서 6억까지는 전세 수수료율이 0.8%로 매매의 0.4%보다 2배나 높기 때문입니다.

<인터뷰> 김정미 (서울 남가좌동) : "세입자 입장에선 조금 억울할 것 같아요. 적게 낸 사람이 더 많이 내니까 조금 억울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전세 보증금이 2억 9천만 원일 경우 중개수수료율이 0.3%라는 점을 감안하면, 3억 원 넘는 전세의 수수료율 0.8%는 지나치게 높습니다.

서울지역 평균 전셋값이 3억 원을 넘었지만 평균 전셋값이 1억 원이던 2000년에 만들어진 요율표를 그대로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00년 이후 15년째 그대로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율을 올해 안에 현실에 맞게 고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이 상승한 만큼 최고액 구간도 지금보다 올리는 방향으로 요율 체계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실제 주택으로 쓰이지만 상가처럼 분류돼 최고 0.9%의 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의 요율도 개편 대상입니다.

<인터뷰> 김승기(공인중개사) : "몇 퍼센트 받아라. 이렇게 정해주는 게 소비자와 중개업자의 분쟁의 소지를 막아주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국토부가 의뢰한 연구 용역의 결과가 나오는 8월이면, 개편 방안의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KBS 뉴스 황진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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