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4.06.12 (12:16) 수정 2014.06.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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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공회전 제한이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을 경우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됩니다.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됩니다.

공회전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합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시는 2천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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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
    • 입력 2014-06-12 12:18:15
    • 수정2014-06-12 19:57:44
    뉴스 12
<앵커 멘트>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해 차량 공회전 제한이 본격화합니다.

서울시는 다음달부터 공회전 제한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시동을 켠 채 자동차를 세워놓을 경우 사전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서울시가 '자동차 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안내 기간이 끝나는 다음달 10일부터 공회전 차량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을 시작합니다.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이상,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 할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됩니다.

공회전 제한 장소는 이달 말까지 확정됩니다.

터미널과 차고지, 주차장,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등이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점 제한 장소로 확정된 구역에는 경고 없이 단속될 수 있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됩니다.

공회전 단속은 서울시 친환경기동반과 25개 자치구 배출가스단속반이 담당합니다.

다만, 생계형 자영업자와 새벽 시간 근로자, 노약자의 불편을 고려해 기온이 0도 이하이거나 30도 이상이면 공회전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또 구급차와 같은 긴급자동차, 냉동·냉장차, 청소차, 정비 중인 차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서울시는 2천cc 승용차 1대가 하루 5분씩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할 수 있고, 48kg의 온실가스를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며 공회전 줄이기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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