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

입력 2014.06.12 (19:22) 수정 2014.06.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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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날씨가 더워 차를 주차해놓고 시동은 켜놓은 채 기다리는 분들 있으시죠.

서울시가 차량 공회전에 대해 다음달부터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차고지.

승객 없이 주차돼 있는 한 버스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자 서울시 단속반이 경고에 들어갑니다.

<녹취> 버스 차량 정비사 : "더우니까 (운전사가) 켜주시고 가셨죠. 안켜요.보통."

또다른 버스 역시, 공회전 중입니다.

<녹취> 버스 운전사 : "승객들은 에너지 절약에는 관심없고 내가 시원해야되고 내가 편해야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같은 공회전 행태에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인터뷰> 양동영(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종전에는 계도 위주로 해왔는데 2014년 7월 10일부터는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회전이 처벌되는 곳은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학교 앞 위생정화구역 등 2천 8백여 곳.

이렇게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기온이 영하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승합차량 운전사 : "일하다보면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걸리면 5만원 내야하고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2천 CC급 승용차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하고 48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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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회전 자동차, 내달부터 경고없이 과태료 5만 원
    • 입력 2014-06-12 19:25:58
    • 수정2014-06-12 19:5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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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요즘 날씨가 더워 차를 주차해놓고 시동은 켜놓은 채 기다리는 분들 있으시죠.

서울시가 차량 공회전에 대해 다음달부터 사전 경고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강력한 단속에 돌입합니다.

보도에 김양순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 강남의 고속버스 차고지.

승객 없이 주차돼 있는 한 버스에서 엔진이 계속 돌아가자 서울시 단속반이 경고에 들어갑니다.

<녹취> 버스 차량 정비사 : "더우니까 (운전사가) 켜주시고 가셨죠. 안켜요.보통."

또다른 버스 역시, 공회전 중입니다.

<녹취> 버스 운전사 : "승객들은 에너지 절약에는 관심없고 내가 시원해야되고 내가 편해야되는 게 우선이니까요."

이같은 공회전 행태에 서울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강력한 제동을 겁니다.

<인터뷰> 양동영(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 : "종전에는 계도 위주로 해왔는데 2014년 7월 10일부터는 경고없이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입니다."

공회전이 처벌되는 곳은 차고지와 노상 주차장, 학교 앞 위생정화구역 등 2천 8백여 곳.

이렇게 공회전 중점 제한지역 표시가 있는 곳에서 휘발유와 가스 차량은 3분, 경유 차량은 5분 이상 공회전을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서울시는 생계형 자영업자들을 고려해 기온이 영하이거나 30도 이상일 경우엔 단속을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운전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인터뷰> 승합차량 운전사 : "일하다보면 잠깐 나갔다 올 수도 있는데 걸리면 5만원 내야하고 말이 됩니까?"

서울시는 2천 CC급 승용차가 하루 5분 공회전을 줄이면 연간 23리터의 연료를 절약하고 48킬로그램의 온실가스를 저감할 수 있다며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양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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