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후 긴급 자금 대출’ 본격 시행

입력 2014.06.13 (21:25) 수정 2014.06.13 (23:0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국민연금공단이 생활자금 긴급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급히 전세금을 마련하던 71살 임모 할머니.

국민연금 공단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 500만 원을 빌려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인터뷰> 임모 씨(긴급자금 대출자) : "친인척이나 이웃에 부담 주기 싫었어요. 상환 방법이 아주 싼 이자로, 연금 타는 데서 공제돼서 나오니까 하나도 부담이 없었어요."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살 이상인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3.2%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낮고 연대보증이나 보증 수수료도 없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여 명이 800억 원을 빌려 썼습니다.

대출 목적은 전월세 자금이 60%, 의료비 38%로 두 항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버론 연체율은 시중 은행 대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재구(수급자지원부장) : "대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2%가 만족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원리금 상환율도 99.7%에 이르는..."

다만, 주거비와 의료비, 장례비, 재해 복구비 등으로만 빌려주고, 그나마 액수를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국민연금, ‘노후 긴급 자금 대출’ 본격 시행
    • 입력 2014-06-13 21:26:57
    • 수정2014-06-13 23:00:18
    뉴스 9
<앵커 멘트>

국민연금공단이 생활자금 긴급대출 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합니다.

국민연금을 받는 분이라면 최대 500만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습니다.

범기영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리포트>

급히 전세금을 마련하던 71살 임모 할머니.

국민연금 공단에 대출을 신청한 당일에 500만 원을 빌려서 요긴하게 썼습니다.

<인터뷰> 임모 씨(긴급자금 대출자) : "친인척이나 이웃에 부담 주기 싫었어요. 상환 방법이 아주 싼 이자로, 연금 타는 데서 공제돼서 나오니까 하나도 부담이 없었어요."

'국민연금 실버론'은 만 60살 이상인 연금 수급자에게 최대 500만 원까지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이자율은 3.2% 수준으로 시중은행보다 낮고 연대보증이나 보증 수수료도 없습니다.

지난 2012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2만여 명이 800억 원을 빌려 썼습니다.

대출 목적은 전월세 자금이 60%, 의료비 38%로 두 항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국민연금에도 도움이 됩니다.

실버론 연체율은 시중 은행 대출의 3분의 1 수준에 그쳤습니다.

<인터뷰> 박재구(수급자지원부장) : "대출 이용자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까 92%가 만족한다는 평가가 있었고 원리금 상환율도 99.7%에 이르는..."

다만, 주거비와 의료비, 장례비, 재해 복구비 등으로만 빌려주고, 그나마 액수를 최대 500만 원으로 제한하고 있는 점은 아쉽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KBS 뉴스 범기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