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받고 교사 시험 정보 유출’ 교감 구속 기소

입력 2014.06.17 (12:23) 수정 2014.06.1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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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 지원자로부터 교사 채용 시험 정보를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원자 한 명 당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사 채용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사 지망자 2명으로부터 7천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공고 교감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원자 한 명에게는 현금 3천5백만원과 2백만원 상당의 그림 2점,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현금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입니다.

황 씨는 돈을 받은 뒤 필기 시험 출제 영역, 출제 비율 등과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지원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에게 돈을 준 지원자들은 시험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결국 취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의 법인 감사실은 올해 초 두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해 감사했지만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불문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교사 정 모 씨와 교사 이 모 씨의 아버지를 황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험 관련 정보를 주거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황씨로부터 현금 5백만원과 그림 한 점을 받은 학교법인 관리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림 한 점을 받은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학교 법인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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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 받고 교사 시험 정보 유출’ 교감 구속 기소
    • 입력 2014-06-17 12:25:40
    • 수정2014-06-17 12:5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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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교사 지원자로부터 교사 채용 시험 정보를 유출한 현직 고등학교 교감이 구속 기소됐습니다.

지원자 한 명 당 3천만원이 넘는 돈을 받았습니다.

최영윤 기자입니다.

<리포트>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교사 채용 시험을 잘 치를 수 있게 도와 달라는 청탁과 함께 교사 지망자 2명으로부터 7천만원에 가까운 금품을 받은 혐의로 서울 모 공고 교감 황 모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지원자 한 명에게는 현금 3천5백만원과 2백만원 상당의 그림 2점, 또 다른 한 명에게는 현금 3천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입니다.

황 씨는 돈을 받은 뒤 필기 시험 출제 영역, 출제 비율 등과 논술시험 지문의 저자를 지원자들에게 알려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황 씨에게 돈을 준 지원자들은 시험에서 모두 우수한 성적을 기록했고 결국 취직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학교의 법인 감사실은 올해 초 두 달 간 이 같은 내용의 투서를 접수해 감사했지만 비리를 밝혀내지 못하고 불문처리했다고 검찰은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황 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교사 정 모 씨와 교사 이 모 씨의 아버지를 황씨와 함께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또 시험 관련 정보를 주거나 교사 채용 과정에서 도움을 준 것에 대한 사례금으로 황씨로부터 현금 5백만원과 그림 한 점을 받은 학교법인 관리실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그림 한 점을 받은 관리부장에 대해서는 비위 사실을 학교 법인에 통보했습니다.

KBS 뉴스 최영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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