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광용 청와대 수석, 논문 중복 게재 의혹

입력 2014.06.18 (12:14) 수정 2014.06.18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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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이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 두 편에 중복 게재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 수석은 또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논문을 본인의 연구업적으로 올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광용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교수 시절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달 발간된 또다른 학술지에 실린 송 수석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물론이고, 서론과 본문, 결론 모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띄어쓰기를 두 칸 한 실수까지 일치합니다.

학술단체총연합회는 동일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사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논문 중복게재 학술지 관계자 : "논문에서 빠지거나 말소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고 다 진상해소위원회에서 정해진다면..."

송 수석은 중복게재는 맞지만 연구실적을 부풀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광용(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연구업적에) 그거 하나 더한다고 해서 특히 그 교내 학술지에 있다고 해서 그게 전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송 수석은 또 자신이 지도 교수도 아니었던 대학원생 석사 논문을 토대로 또다른 논문을 저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송 수석이 황모 씨와 공동저술한 또 다른 논문, 연구를 가장 주도적으로 수행한 제 1저자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6개월 전 제2저자인 황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 송 수석은 황 씨의 논문 심사위원장으로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논문으로 본인의 연구업적을 쌓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병학(가톨릭대 교양교육원장) : "연구공헌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되는 연구 윤리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당시 자신이 지도교수보다 더 실질적인 논문지도를 했다며 기여도 면에서 제1저자라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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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광용 청와대 수석, 논문 중복 게재 의혹
    • 입력 2014-06-18 12:15:41
    • 수정2014-06-18 12:5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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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송광용 청와대 신임 교육문화수석이 동일한 논문을 학술지 두 편에 중복 게재한 사실이 KBS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송 수석은 또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논문을 본인의 연구업적으로 올렸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정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송광용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교수 시절 한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입니다.

오른쪽은 같은 달 발간된 또다른 학술지에 실린 송 수석의 논문입니다.

제목은 물론이고, 서론과 본문, 결론 모두 차이가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띄어쓰기를 두 칸 한 실수까지 일치합니다.

학술단체총연합회는 동일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에 사용할 경우 중복게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녹취> 논문 중복게재 학술지 관계자 : "논문에서 빠지거나 말소되거나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만약에 그게 다 사실이고 다 진상해소위원회에서 정해진다면..."

송 수석은 중복게재는 맞지만 연구실적을 부풀릴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송광용(청와대 교육문화수석) : "(연구업적에) 그거 하나 더한다고 해서 특히 그 교내 학술지에 있다고 해서 그게 전혀 도움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송 수석은 또 자신이 지도 교수도 아니었던 대학원생 석사 논문을 토대로 또다른 논문을 저술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지난 2005년 송 수석이 황모 씨와 공동저술한 또 다른 논문, 연구를 가장 주도적으로 수행한 제 1저자로 돼있습니다.

하지만 이 논문은 6개월 전 제2저자인 황모 씨의 석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입니다.

당시 송 수석은 황 씨의 논문 심사위원장으로 자신이 심사한 제자의 논문으로 본인의 연구업적을 쌓았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인터뷰> 하병학(가톨릭대 교양교육원장) : "연구공헌도가 충분하지 않은 사람이 제1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은 부당한 저자 표기에 해당되는 연구 윤리 위반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송 수석은 당시 자신이 지도교수보다 더 실질적인 논문지도를 했다며 기여도 면에서 제1저자라 해도 문제될 것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KBS 뉴스 정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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