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24 현장] 미국 ‘아시아나 착륙사고’ 조종사 과실 결론

입력 2014.06.25 (18:05) 수정 2014.06.25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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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녹취> 크리스토퍼 하트(미 교통안전위 위원장 직무대행) : "이번 사고는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 결과 항공기를 느리고 낮게 조종해 방파제에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충돌했던 아찔한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조종사의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 원인이었다는 미 교통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한 특파원!

<질문>
먼저 미 교통당국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지난해 7월 6일.

승객 180여명을 실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 지붕이 뚫리고, 꼬리가 잘려나가면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세 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어제,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고 직전 항공기 속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킨 자동속도조절장치 작동 중단과 대응 조치의 책임 소재였는데요.

위원회는, 장치가 복잡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종사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하트(미 교통안전위 위원장 직무대행) :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행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조종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질문>
항공기를 운영한 아시아나보다는 항공기를 제작한 보잉사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된 것 같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와 국토교통부, NTSB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요.

자동속도조절장치가 복잡했고 안전 경보 장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TSB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구요.

뿐만 아니라 동일 사고 재발 방지라는 사고조사 목적의 실현을 위해 FAA 및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NTSB의 권고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며 훈련 프로그램 개선과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권고사항 네 가지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배상 문제 거론되겠군요?

<답변>
향후 보상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앞서 아시아나 항공은 사망자 세 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1만 달러, 우리돈 약 천 만원 씩을 지급한 바 있구요.

1~2주 내로 확정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정해지는 대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국제 항공운송 조약이 정한 항공사 책임 한도액은 약 1인당 1억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피해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상금액은 이보다 더욱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안전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처벌 수위 역시 지난 1997년 괌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이 받은 운항정지 3개월 처분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행 항공법에는 사고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열 명 이하의 사망사고를 낸 경우 해당 노선에서 최고 3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측은 단순 사망자 수 뿐 아니라 중상자 수, 재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기준을 놓고 제재를 검토 중인데요.

피해자들의 거액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사측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한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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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24 현장] 미국 ‘아시아나 착륙사고’ 조종사 과실 결론
    • 입력 2014-06-25 18:17:10
    • 수정2014-06-25 18:28:22
    글로벌24
<앵커 멘트>

<녹취> 크리스토퍼 하트(미 교통안전위 위원장 직무대행) : "이번 사고는 아시아나 조종사들이 자동화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지나치게 의존했고, 그 결과 항공기를 느리고 낮게 조종해 방파제에 충돌하게 된 것입니다. "

지난해 7월 6일, 아시아나 항공 214편이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충돌했던 아찔한 사고 기억하실텐데요.

조종사의 자동조종장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 주 원인이었다는 미 교통당국의 조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워싱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주한 특파원!

<질문>
먼저 미 교통당국 발표 내용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지난해 7월 6일.

승객 180여명을 실은 아시아나 여객기가 미 샌프란시스코 공항 활주로에 충돌하는 사고가 벌어졌습니다.

이 사고로 여객기 지붕이 뚫리고, 꼬리가 잘려나가면서 승객 291명과 승무원 16명 중 승객 세 명이 숨졌고 18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가교통안전위원회 NTSB가 1년 가까이 조사를 벌인 끝에 드디어 어제, 사고 원인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사고 직전 항공기 속도를 급격하게 감소시킨 자동속도조절장치 작동 중단과 대응 조치의 책임 소재였는데요.

위원회는, 장치가 복잡한 것은 인정했지만 조종사가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기 때문에 발생한 사고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하트(미 교통안전위 위원장 직무대행) : "자동화 시스템으로 비행이 더 안전하고 효율적이 된 것은 분명하지만, 자동화 시스템이 복잡해질수록 조종사가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은 더 어렵기 마련입니다."

<질문>
항공기를 운영한 아시아나보다는 항공기를 제작한 보잉사 측 주장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반영된 것 같군요?

<답변>
그렇습니다.

미 연방항공청 FAA와 국토교통부, NTSB의 보고서를 바탕으로 행정처분을 내리는데요.

자동속도조절장치가 복잡했고 안전 경보 장치도 미흡했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고, 이에 공감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았던 만큼, 아쉬움이 남는 결론입니다.

하지만 아시아나 측은 오늘 보도자료를 통해 이러한 복합적인 요인과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NTSB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하겠다고 밝혔구요.

뿐만 아니라 동일 사고 재발 방지라는 사고조사 목적의 실현을 위해 FAA 및 항공기 제작사에 대한 NTSB의 권고 사항이 조속한 시일 내에 개선돼야 한다며 훈련 프로그램 개선과 매뉴얼 개정 등 아시아나 항공에 대한 권고사항 네 가지는 이미 개선을 완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그렇다면 앞으로 본격적인 배상 문제 거론되겠군요?

<답변>
향후 보상금 관련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앞서 아시아나 항공은 사망자 세 명을 제외한 승객 전원에게 부상 여부와 관계 없이 1만 달러, 우리돈 약 천 만원 씩을 지급한 바 있구요.

1~2주 내로 확정 보고서가 발표됨에 따라 최종 보상액이 정해지는 대로 나머지 금액을 보상해 나가겠다는 입장인데요.

국제 항공운송 조약이 정한 항공사 책임 한도액은 약 1인당 1억 7천만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만 피해자에 따라 소송을 제기한다면 보상금액은 이보다 더욱 많아질 수도 있습니다.

<질문>
우리나라 국토교통부 역시 자체적인 사고 조사 결과에 따라 조만간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면서요?

<답변>
그렇습니다.

세월호 참사 등에 따라 안전 확보가 강조되는 상황인 만큼, 처벌 수위 역시 지난 1997년 괌 추락사고를 낸 대한항공이 받은 운항정지 3개월 처분을 넘어설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는데요.

현행 항공법에는 사고시 운항증명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항공기 운항을 정지할 수 있게 돼 있구요.

열 명 이하의 사망사고를 낸 경우 해당 노선에서 최고 30일의 운항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현재 국토부 측은 단순 사망자 수 뿐 아니라 중상자 수, 재산 피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여러 기준을 놓고 제재를 검토 중인데요.

피해자들의 거액 배상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시아나 사측에 적잖은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주한 특파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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