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추진

입력 2014.06.27 (12:14) 수정 2014.06.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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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정부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관객 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수영장, 스키장, 무도장 등이 등록과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 등은 금연시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은 흡연피해 취약 시설로 남겨놨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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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구장·스크린골프장’ 금연구역 지정 추진
    • 입력 2014-06-27 12:16:23
    • 수정2014-06-27 13:10:59
    뉴스 12
<앵커 멘트>

정부가 금연구역을 확대하기로 하면서,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김세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당구장과 스크린골프장도 금연구역 지정이 추진됩니다.

보건복지부는 금연구역 확대 정책의 하나로 당구장 등의 체육시설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로 하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입법예고할 방침입니다.

현행 건강증진법은 체육시설 중 야구장, 축구장 등 관객 천 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대규모 체육시설만 금연구역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체육시설의 설치와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공체육시설은 물론 등록체육시설과 신고체육시설을 모두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골프장, 헬스장, 태권도장, 수영장, 스키장, 무도장 등이 등록과 신고 체육시설로 분류돼 있습니다.

그동안 음식점과 카페, 호프집, PC방 등은 금연시설로 지정하면서 청소년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당구장과 골프연습장 등은 흡연피해 취약 시설로 남겨놨다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습니다.

KBS 뉴스 김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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