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차량 연비 과장 첫 판정…소송 잇따를 듯

입력 2014.06.27 (12:12) 수정 2014.06.27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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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던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연비가 과장됐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과장이 아니라고 밝혀 정부간 엇갈린 판정을 내렸는데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부가 연비 합격판정을 내렸는데도 국토부가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영규(현대자동차 이사) : "정부 부처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별 조사 과정 및 최종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조업체가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싼타페 소유주 3명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웅(소송 대리 변호사) : "평균 주행거리와 유류비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110만원 정도로 피해 금액이 나옵니다."

소비자단체들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해당 차종의 소비자들을 모은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싼타페와 코란도 2개 차량만 계산해도 11만 대, 2년 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배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배상 규모는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미국에선 한 명만 승소해도 전체가 보상을 받지만, 국내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연비 판정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만큼 소송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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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개 차량 연비 과장 첫 판정…소송 잇따를 듯
    • 입력 2014-06-27 12:15:33
    • 수정2014-06-27 13:10:58
    뉴스 12
<앵커 멘트>

연비 부풀리기 논란에 휩싸였던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국토교통부가 연비가 과장됐다고 결론 내리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연비 과장이 아니라고 밝혀 정부간 엇갈린 판정을 내렸는데요.

해당 차량을 보유한 소비자들에 대한 보상 문제가 쟁점으로 떠올랐습니다.

정인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산업부가 연비 합격판정을 내렸는데도 국토부가 연비가 과장됐다며 과징금을 부과하자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인터뷰> 이영규(현대자동차 이사) : "정부 부처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발표했기 때문에 매우 혼란스러운 상황이며, 정부 부처별 조사 과정 및 최종 발표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제조업체가 자발적인 배상에 나서지 않으면 소비자들은 소송을 통해 받아낼 수 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싼타페 소유주 3명이 첫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녹취> 김웅(소송 대리 변호사) : "평균 주행거리와 유류비를 기준으로 해서 손해액을 산정할 경우 110만원 정도로 피해 금액이 나옵니다."

소비자단체들도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녹취> 이주홍(녹색소비자연대 국장) : "해당 차종의 소비자들을 모은 뒤 적격 여부를 판단해서 민사소송 진행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싼타페와 코란도 2개 차량만 계산해도 11만 대, 2년 전 현대기아차가 미국에서 배상한 기준을 적용하면 배상 규모는 천억 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만, 집단소송제가 도입된 미국에선 한 명만 승소해도 전체가 보상을 받지만, 국내에서는 소송에 참여한 사람만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정부부처간에도 연비 판정을 놓고 혼선을 빚었던 만큼 소송에서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정인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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