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 시간에 사고도 여행사 책임”
입력 2014.06.27 (12:40)
수정 2014.06.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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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텐데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아영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김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리조트를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자유시간.
김씨는 아이를 안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가 여행자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내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여행사가 선정한 리조트가 부력매트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경(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 "리조트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시설물 제공 및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여행사에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자유시간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텐데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아영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김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리조트를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자유시간.
김씨는 아이를 안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가 여행자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내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여행사가 선정한 리조트가 부력매트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경(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 "리조트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시설물 제공 및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여행사에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자유시간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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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 시간에 사고도 여행사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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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14-06-27 12:43:00
- 수정2014-06-27 13:11:07
<앵커 멘트>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텐데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아영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김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리조트를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자유시간.
김씨는 아이를 안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가 여행자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내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여행사가 선정한 리조트가 부력매트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경(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 "리조트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시설물 제공 및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여행사에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자유시간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패키지 상품으로 해외여행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으실텐데요.
해외 패키지 여행 중 자유시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여행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금감원의 분쟁 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공아영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2년 전 김모 씨는 홈쇼핑을 통해 사이판 리조트를 3박 4일 동안 이용할 수 있는 패키지 자유여행 상품을 구입했습니다.
여행 둘째 날 자유시간.
김씨는 아이를 안고 리조트 안에 있는 수영장으로 가다 물놀이용 부력매트를 밟아 넘어지면서 허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디스크 수술까지 받은 김씨는 해당 여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보험금을 지급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이 여행사가 여행자 단체 보험 상품에 가입한 보험사는 자유시간에 고객의 부주의로 사고가 생겼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결국, 김씨는 금감원에 분쟁조정신청을 냈고 분쟁조정위원회는 김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리조트내 수영장을 자유시간에 이용할 수 있다고 광고했고 여행사가 선정한 리조트가 부력매트 관리를 소홀이 한 만큼 자유시간 사고도 여행사가 책임져야 한다는 겁니다.
<인터뷰> 김태경(금감원 분쟁조정국 부국장) : "리조트는 여행자들에 대해서 시설물 제공 및 안전의무를 이행해야 될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여행사에까지 동일하게 돌아가는 것이고..."
이번 결정으로 자유시간에 사고를 당한 여행자들의 피해 구제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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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아영 기자 g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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