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 검사’ 1심서 집행유예

입력 2014.06.27 (23:57) 수정 2014.06.28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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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줘 이른바 '해결사 검사'로 불린 전모 씨.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방송인 에이미 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를 협박해 2천7백여 만 원 상당의 수술과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여성 연예인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에서 범행이 시작된 점, 전 씨가 검사로서의 미래와 꿈 등을 모두 잃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검사재직 시절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 씨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과 다른 병원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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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결사 검사’ 1심서 집행유예
    • 입력 2014-06-27 23:58:16
    • 수정2014-06-28 00: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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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맡은 사건의 피의자였던 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른바 해결사 검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김진화 기자입니다.

<리포트>

자신과 연인 관계에 있는 여성 연예인을 위해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도록 해줘 이른바 '해결사 검사'로 불린 전모 씨.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왔지만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풀려나게 됐습니다.

법원은 전 씨가 방송인 에이미 씨를 위해 성형외과 원장 최모 씨를 협박해 2천7백여 만 원 상당의 수술과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특히 전 씨가 사사로운 정에 이끌려 의사를 협박하고 돈을 받아내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전 씨의 부적절한 처신으로 최선을 다하는 대다수 검사들에게 깊은 실망을 안겨 비난의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다만 전 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겠다는 여성 연예인을 돕고자 하는 연민의 마음에서 범행이 시작된 점, 전 씨가 검사로서의 미래와 꿈 등을 모두 잃게 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 씨는 검사재직 시절 담당사건 피의자였던 에이미 씨의 부탁을 받고 성형외과 원장을 협박해 무료 재수술과 다른 병원 치료비를 받아낸 혐의로 지난 1월 구속기소됐습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전 씨를 해임했습니다.

KBS 뉴스 김진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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