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고 당시 진도 VTS 직원 근무 태만 확인”

입력 2014.06.30 (19:05) 수정 2014.06.30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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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4명이 2인 1조로 나눠 두 개 구역을 관제하는데 사고 당일 일부 직원이 담당 근무시간에 직무에 태만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관제실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근무태만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제센터 근무일지 등을 분석해 근무태만 정황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관제센터 직원 10여 명도 근무 태만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센터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제실 CCTV 영상이 사고 이후 모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 CCTV 복구를 의뢰해 삭제된 영상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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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사고 당시 진도 VTS 직원 근무 태만 확인”
    • 입력 2014-06-30 19:06:53
    • 수정2014-06-30 20:4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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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해경의 부실 대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의 근무 태만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관련자들을 입건할 방침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리포트>

광주지방검찰청 형사2부는 지난 4월 16일 세월호 침몰사고 당시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 직원들이 근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직원 4명이 2인 1조로 나눠 두 개 구역을 관제하는데 사고 당일 일부 직원이 담당 근무시간에 직무에 태만했다는 겁니다.

검찰은 그러나 이들이 관제실 밖으로 나간 것은 아니라며,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근무태만 했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검찰은 관제센터 근무일지 등을 분석해 근무태만 정황을 확인했으며,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된 관제센터 직원 10여 명도 근무 태만 사실을 일부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제센터 직원들은 이 같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증거를 은폐한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관제실 CCTV 영상이 사고 이후 모두 삭제됐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이에 따라 대검찰청에 CCTV 복구를 의뢰해 삭제된 영상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검찰은 또 조만간 관련자들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입건하고, 책임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방침입니다.

KBS 뉴스 최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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