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임신 위험기’ 2시간 단축 근로

입력 2014.06.30 (19:16) 수정 2014.06.30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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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하루 두 시간씩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근로자에게는 한 명을 낳는 여성보다 30일 더 긴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9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휘원 씨.

아이가 자리를 잡아가는 임신 초기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휘원 : "아기가 안정기가 아닐때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입덧 문제 때문에 속이 안좋아서 업무중에 자주 자리를 비워야 한다거나.."

앞으로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덜 일할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로,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난산 비율이 높고 출산 후 더 오랜 회복시간이 필요한 쌍둥이 등의 다태아 출산 근로자에겐 현행 90일에서 30일을 더한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인터뷰> 김부희(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2002년에 다태가 9천명 정도 됐는데 2012년에는 만5천명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육아의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이나 복지 등을 고의적으로 차별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올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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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 달부터 ‘임신 위험기’ 2시간 단축 근로
    • 입력 2014-06-30 19:18:30
    • 수정2014-06-30 19:3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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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여성 근로자들에게 근로시간을 하루 두 시간씩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다음달부터 도입됩니다.

쌍둥이를 출산하는 근로자에게는 한 명을 낳는 여성보다 30일 더 긴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최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올 9월 첫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 임휘원 씨.

아이가 자리를 잡아가는 임신 초기 직장생활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인터뷰> 임휘원 : "아기가 안정기가 아닐때는 몸을 조심해야 한다고 하더라구요. 입덧 문제 때문에 속이 안좋아서 업무중에 자주 자리를 비워야 한다거나.."

앞으로는 유산이나 조산의 위험이 있는 임신 초기와 말기의 근로자는 하루 2시간씩 덜 일할수 있게 됩니다.

대상은 임신 12주 이내와 임신 36주 이후의 근로자로, 해당 기간에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용자는 이를 허용해야 합니다.

근로시간이 줄어도 임금은 삭감할 수 없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5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 난산 비율이 높고 출산 후 더 오랜 회복시간이 필요한 쌍둥이 등의 다태아 출산 근로자에겐 현행 90일에서 30일을 더한 120일의 출산휴가가 주어집니다.

<인터뷰> 김부희(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장) : "2002년에 다태가 9천명 정도 됐는데 2012년에는 만5천명까지 많이 증가했습니다.다태아의 경우 단태아보다 육아의 강도가 훨씬 세기 때문에..."

정부는 이와 함께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임금이나 복지 등을 고의적으로 차별했을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 올 9월까지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최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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