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 카드 발급 가능

입력 2014.07.01 (06:44) 수정 2014.07.01 (09:1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멘트>

이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에서 입석 운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업주부들은 결제 능력이 있어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만들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세 납부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로, 절반 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입석 운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버스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량 부족으로 입석 운행이 방치돼왔고, 그만큼 승객 안전도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증차를 통해 수송량이 늘어나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앉아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연말부터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 카드 발급 가능
    • 입력 2014-07-01 06:45:38
    • 수정2014-07-01 09:14:07
    뉴스광장 1부
<앵커 멘트>

이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는 17일부터는 수도권을 오가는 광역버스에서 입석 운행이 사라질 전망입니다.

생활경제 소식, 공아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전업주부들은 결제 능력이 있어도 자신 명의의 카드를 만들려면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자신 명의의 재산세 납부 증빙이 있거나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오랫동안 소득이 없어 신용등급이 낮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관련 규정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배우자의 소득 증빙서류를 근거로, 절반 가량을 주부의 소득으로 인정해 카드를 발급해주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연말부터 소득이 없는 전업 주부도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의 입석 운행이 금지돼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광역버스에서는 출퇴근 시간대 버스량 부족으로 입석 운행이 방치돼왔고, 그만큼 승객 안전도 위협을 받아왔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는 오는 17일부터 수도권 광역버스 62개 노선에 버스 222대를 추가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증차를 통해 수송량이 늘어나면 승객들이 안전하게 앉아서 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공아영입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