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전쟁 가능” 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입력 2014.07.01 (21:01) 수정 2014.07.02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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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내각에서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이재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차대전 패전 후 69년동안 이어져온 평화헌법 체제를 아베 총리가 집단적자위권 확보를 통해 되돌려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이 국민 반대에 부딪치자, 내각에서 해석을 바꿔 의결했습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자위적 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국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가 명백한 위협인지 등 모호한 점이 많아, 결국 집단적자위권 행사 요건은 내각이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행 헌법에 기초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위대 무장 강화와 해외 파병 등 전범국가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이 전쟁에 휩쓸릴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베 정권은 가을에 자위대법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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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 “전쟁 가능” 결정…집단적 자위권 행사 허용
    • 입력 2014-07-01 21:02:56
    • 수정2014-07-02 16: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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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일본이 2차 대전 패전 이후 처음으로 전쟁을 할 수 있는 나라가 됐습니다.

헌법 개정은 어려우니까 내각에서 헌법 해석을 바꾼 겁니다.

이재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2차대전 패전 후 69년동안 이어져온 평화헌법 체제를 아베 총리가 집단적자위권 확보를 통해 되돌려 놓았습니다.

헌법 개정이 국민 반대에 부딪치자, 내각에서 해석을 바꿔 의결했습니다.

일본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가 공격받아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다른 적당한 수단이 없을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실력 행사는 자위적 조치로 헌법상 허용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밀접한 관계국이 어디까지인지, 어느 정도가 명백한 위협인지 등 모호한 점이 많아, 결국 집단적자위권 행사 요건은 내각이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일본 국민의 생명과 평화를 지키기 위해 현행 헌법에 기초해 무엇을 할 것인가를 결정한 것입니다."

자위대 무장 강화와 해외 파병 등 전범국가의 군사대국화에 대한, 세계의 우려를 의식한 듯 전쟁 가능성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녹취> 아베 신조(일본 총리) : "다른 나라를 지키기 위해 일본이 전쟁에 휩쓸릴 것이라는 오해가 있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베 정권은 가을에 자위대법 등 관련 국내법을 정비하고 미일방위협력지침도 개정해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후속 작업에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이재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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